▲ 노웅래(왼쪽), 안민석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최순실 씨의 자녀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U's Line 박병수 기자]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오늘(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야권 일각에서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하는 최순실 씨(정윤회씨 부인)의 딸에 대한 이화여대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최 씨의 딸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 교수에게 제적 경고를 받자 최 씨가 학교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하고 지도교수 교체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화여대는 지난 6월 학칙을 개정해 최 씨 딸이 구제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는 지난 6월 16일자로 학칙을 개정하면서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은 "과거에는 학생 선수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출석을 처리해 줬지만이런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해서 이제는 교수들 스스로 출석하지 않는 학생에게 F 학점을 주고 있다"며 "어떻게 학교가 규정을 바꿨는지,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최 총장의 증인 채택이 가능하도록 여야 간사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어젯 밤에 관련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알게 됐다"며" "사실 확인을 한 뒤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민기 의원은 "최씨의 딸이 입학한 뒤 이대는 프라임과 코어 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등 신청하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마다 모두 선정됐다"며 "특혜 대가로 교육부가 사업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준식 장관은 지원사업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평가가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외압에 의해 선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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