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정당별 고등교육 공약 비교분석 자료
더불어민주당 미온적 다분, 국민의 힘-개혁신당 보수양당, 정책답변도 없어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 정의당, 개혁신당, 진보당)에 고등교육의 위기를 혁파하고 공공성을 실현할 시급한 대 책으로 10가지 정책제안 및 질의를 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진보성 향 정당은 답변을 해 온 반면, 보수 양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 았다.

공대위 관계자는 보수 양당은 총체적인 고등교육 위기상황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안 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대책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수준이다. 더 구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질의서에 답변조차 하지 않아 과연 고등교육 문제를 제 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었을 정도다.”라고 질타했다.

그에 반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정책과 보내온 답변을 기준으로 삼아 비교 했다.

1. 대학 무상교육

제안배경과 필요성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2022년 한국의 성인(25~64)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2.8%OECD 평균을 상회한다. 특히 청년층(25~34)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OECD 국가 중 1위에 달한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대학 교육의 무상화를 통해 평등한 고등교육의 기회 보장과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듯 사실상 보편화된 고등교육을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교육비를 학생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수의 OECD 회원국이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있거나 저렴한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위 제안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정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입  장

공                약

더불어민주당

찬성

단계적 무상교육 추진 검토중
1단계: 국립대전문대 무상,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우선 추진

국민의힘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녹색정의당

찬성

대학 무상교육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무상 기숙사
- 학자금 무이자 대출

개혁신당

     없음

진보당

찬성

반값 등록금 75% 무상화 단계적 실현
- 가처분 소득 기준 표준등록금 산출
- OECD 평균 수준 국고 지원 확대
- 사립대 재정 지원과 연계하여 공영화 실현

 

대부분 정당들이 단계적인 무상화 접근법을 택함.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와 전문대 부 터 무상화, 녹색정의당은 지방대부터 무상화, 진보당은 등록금 부담 수준의 단계적 무상 화. 국민의힘은 장학금 확대에 그친다. 개혁신당은 관련 공약이 없다.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약 4조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의 GDP나 정부 예산 수준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함. 정부와 국회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2. 고등교육재정 확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제안 배경과 필요성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에 비교해 과도한 등록금 부담을 지우게 된 원인은 결국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여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OECD 교육지표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의 재원비율은 GDP 대비 0.7%OECD 국가 평균인 1.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GDP 대비 공교육비(2020년 기준)

구 분

 

초등학교~고등교육

중등학교

고등교육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한 국

3.3

0.2

3.5

0.7

0.9

1.6

4.0

1.1

5.1

OECD 평균

3.3

0.3

3.6

1.0

0.5

1.5

4.3

0.8

5.1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역시 OECD 국가 평균의 2/3에도 못 미친다.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이 열악하다보니 국내 법정기준 교원확보율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교육여건도 전반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임, 최근 학령인구 급감과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는 다수 대학들이 운영의 위기 상황에 놓이면서 교육 연구의 기반은 열악해지고 교육의 질 역시 더욱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20년 기준)

구 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한 국

13,278

17,038

12,225

14,113

OECD 평균

10,658

11,942

18,105

12,647


제안
OECD 회원국 중 GDP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상위 20개국 평균의 비율은 약 1.22%,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고려하고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미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OECD 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 재정투여가 이뤄져야 한다.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입장 및 공약
위 제안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정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입  장

공              약

더불어민주당

찬성

대학무상교육 1단계 대학별등록금수입 국가보전제도입 예상
고등교육재정교부금 통해 재정 지원방식 병행 검토 필요

국민의힘

없음

녹색정의당

찬성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고등교육 재정 확충(현행 GDP 대비 0.9%를 최소한 OECD 평균 1.1% 수준으로)
- 균형있는 재정 지원으로 동반성장 도모

개혁신당

지방거점국립대 '예산 폭탄' 투입, 지역인재 육성 및 수도권 유출 방지

진보당

찬성

고등교육재정 확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OECD 회원국에 비해 한국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이 형편없다는 사실은 공히 인정되고 있다. 이를 최소한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교부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국민 의힘은 이에 대한 입장도, 관련 대책도 없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방식을 검토해보겠다 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식도 한가하긴 마찬가지다. 지방거점국립대에만 예산 폭탄을 투 입하겠다는 개혁신당의 대책은 지역내 불균형과 국립-사립간 격차라는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허울좋은 대책에 불과하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양질 의 고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교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제안 배경과 필요성헌법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 공무원,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권은 제한됨. 교원노조법 제8조는 파업, 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제안
교수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근로시간면제, 전임자 확보 등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이 보장돼야 한다. 교수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 3권 확보. 교원노조법 제8조 폐지로 쟁의권 보장이 시급하다.

입장 및 공약
위 제안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정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입장

공약

더불어민주당

찬성

없음

국민의힘

없음

녹색정의당

찬성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개혁신당

없음

진보당

찬성

타임오프제 페지,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교원, 공무원 등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 보장)

 

4. 비정년트랙전임교원제도 폐지

제안 배경과 필요성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란 정규직의 탈을 쓴 계약교수직으로, 일정 기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며,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고, 동일노동을 수행하는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급여(70% 이하 수준, 2013년 기준 평균 36백여만원)를 받고 있다. 게다가 안식년, 각종 수당 등 정년트랙에게 주어지는 여타의 복지혜택이 대부분 부재하며 승진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현재 대학 신임교수 3명 중 1, 국내박사학위 소유자 다수는(비정년트랙 전체의 국내박사 비율 70%, 정년트랙은 60%)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되고 있다. 재계약 조건 달성을 위해 행정업무와 각종 프로젝트사업에 골몰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교수에게 양질의 대학교육과 학문연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안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폐지.

입장 및 공약
위 제안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정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입장

공약

더불어민주당

기타 의견

별도 공약 없음.

비정년트랙전임교원제도를 남용하는 것은 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함. 다만 워낙 광범위하게 비정년트랙전임교원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단계적 개선책이 필요함.

국민의힘

없음

녹색정의당

찬성

대학 강사와 비정년트랙 교원의 안정성 제고 및 처우 개선

개혁신당

없음

진보당

찬성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 당의 기본 당론으로 해당 정책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 및 전폭 수용함.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정책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정년트랙 제도가 현재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 공약이 없는 것은 실망스럽다.

비정년트랙 제도가 명확히 규정된 별개의 고용형태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것이 정책공약 부재로 판단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동감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비정년트랙 제도에 대한 처우개선, 나아가 정규직의 탈을 쓴 무기계약직인 비정년트랙제도 철폐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입안해야 한다. 비정년트랙제도 철폐를 위해서는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된다.

5. 학문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제안배경과 필요성
사회운동과 사회비판적 학문 연구, 언론을 탄압하는 좋은 수단으로 쓰이는 국가보안법은 비판적 학자들의 사회주의나 정치경제학 연구를 탄압하거나, 북한 자료를 1차자료로 쓸 수밖에 없는 북한학 연구를 탄압하고 있음. 더구나 윤석열정부 들어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대공수사권이 제한되어 있는 국정원이 공안사건수사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음.

제안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및 공약
위 제안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정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입 장

공                      약

더불어민주당

기타 의견

국가보안법에 의해 학문 사상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에 동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찬양고무죄부터 폐지하는 등 단계적 접근 필요.

국민의힘

없음

녹색정의당

찬성

국가보안법 7조 혹은 전체 폐지

개혁신당

없음

진보당

찬성

국가보안법 폐지가 당론이자 공약임.

 

단계적 접근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해 노력한 데서 후퇴한 내용이기에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6. 대학 강사 방학중임금 정상화

제안배경과 필요성
고등교육법 제142에 따라 대학 강사에게도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 중 강의시수에 비례하여 2주분씩, 연간 4주분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인 강사를 여전히 시급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강사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강사의 기본 임무는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이며, 22주의 방학 중에도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4주분은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국립대 기준 16시간을 강의할 경우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은 200만원에 불과하다. 이 액수로 방학 22주를 생활하라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시간강사가 전임교원과 비교하여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그 차별적 대우는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근무조건, 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2004. 5. 24.),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2010. 10. 25.)한 결과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고(2011. 12. 30.), 3차례나 유예되는 진통을 겪은 후(2019. 8. 1. 시행),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강사의 법적 지위, 임무, 임용 및 처우개선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책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제안
방학 중 임금 22주 지급 예산 확보

입장 및 공약
위 제안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정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입  장

공                          약

더불어민주당

찬성

별도 공약 없음.

강사법 개정 이후 제도 안착을 위해 사립대강사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해왔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전액 삭감함.

예산을 복원함과 동시에 대학별로 충분한 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의 감독과 지적이 요구됨.

국민의힘

없음

녹색정의당

찬성

대학 강사와 비정년트랙 교원의 안정성 제고 및 처우 개선

개혁신당

없음

진보당

찬성

적극 공감하며, 전폭 수용함.


고등교육법 제142에 따라 대학 강사에게도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대부분 대학이 연간 4주분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진보당은 "적극 공감하며, 전폭 수용함"이란 답변을 보내왔고, 녹색정의당은 "대학 강사와 비정년트랙 교원의 안정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찬성 입장이기는 하나, 별도 공약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사법 개정 당시 집권 여당이었다. 현재도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인 만큼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비를 복원하고 방학 중 임금을 정상화해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7. 연구자 기본소득제 도입

제안배경과 필요성
한국의 대학들은 연구자들을 지원할 의사도 없고 자체적으로 재정적 여유도 없음. 대학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할 민간지원기구도 달리 없다. 시민사회 또한 인문사회 연구자들을 필요로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이들을 지원할 기구는 국가밖에 없다.

대학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강사의 임무는 고등교육법상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생 지도 수당이나 연구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대학도 국가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사업도 소수의 연구자를 선발해 지급하고 있어서 대다수의 강사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직 강의료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듯이 국가와 지방정부가 나서서 연구자 기본소득의 형태로 연구자 수당을 지급하고, 연구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를 부흥해야 한다. 그 주체이자 기반인 인문사회 연구자들을 육성해야 비로소 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성과는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인문사회 연구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제안
연구자 기본소득제 입안, 인문사회학술진흥법 제정

입장 및 공약
위 제안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정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입 장

공                        약

더불어민주당

기타 의견

별도 공약 없음.

상대적으로 연구비가 열악하고 국가 지원도 소홀한 인문사회 연구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함.

다만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국민의힘

없음

녹색정의당

찬성

- R&D 예산 증액 및 연구자 처우개선

- 대학 강사와 비정년트랙 교원의 안정성 제고 및 처우 개선

개혁신당

없음

진보당

찬성

적극 공감하며, 전폭 수용함.

 

한국의 대학들은 연구자들을 지원할 의사도, 재정적 여유도 없다. 대학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할 민간지원기구도 달리 없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나서서 연구자 기본소득제 입안과 인문사회학술진흥법을 제정해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를 부흥할 것을 제안한다.

진보당의 입장은 "적극 공감하며, 전폭 수용함"이고, 녹색정의당은 "R&D 예산증액 및 연구자 처우개선과 대학강사와 비정년트랙 교원의 안정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연구비가 열악하고 국가 지원도 소홀한 인문사회 연구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 다만,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구자 기본소득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는 하나, 인문사회 연구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만큼 야당이 앞장서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8. 대학 콩나물 강의실 해소

제안배경과 필요성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은 25명 수준인데도 대학의 강의실은 여전히 1970~80년대 콩나물 교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필요한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다. 다시 말해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학습력이 중요한 시대로 전환됐으며, 이 학습력은 교수와 학생간 긴밀한 교육소통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마치 출퇴근 지하철이나 집단사육 양계장처럼 단위 면적당 수강인원을 배정하는 현재의 교육환경으로는 학습력이 강화되기는커녕 저하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4차 산업혁명을 달성하려면 먼저 대학의 과밀수업부터 해소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 입학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한다면서 교육부는 재정 인센티브를 미끼로 삼아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하려고 시도중이고, 지방의 중소규모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은 학과 통폐합, 교원의 담당 교수시수 확대, 대형강좌 위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과 같은 방식으로 재정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다. 이 같은 적자생존의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이 황폐화되고 학술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한마디로 대학다운 대학, 교육다운 교육, 수업다운 수업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초중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를 점차 줄여가고 있다. 반면 대학의 경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비율은 37.6%에 불과하다.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초중등 10.1, 대학 23.4명으로 2배 이상이다. 이처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수업환경이 초중등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대학평가와 같은 강제적인 수단으로 대학을 폐교할 것이 아니라 과밀강의실을 해소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된 대학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초중등-대학 교원 1인당 학생 수

초중등

대학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비율

10.1

23.4

37.6%

제안
교원 1인당 학생수 15명으로 법제화, 소규모 강좌비율 대학평가 주요지표 설정

입장 및 공약
위 제안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정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입 장

공                      약

더불어민주당

찬성

법제화까지는 현실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강좌 규모를 줄이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 인건비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함.

국민의힘

없음

녹색정의당

찬성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고등교육 재정 확충(현행 GDP 대비 0.9%를 최소한 OECD 평균 1.1% 수준으로)

- 균형있는 재정 지원으로 동반성장 도모

개혁신당

없음

진보당

찬성

적극 공감하며, 전폭 수용함.

 

진보당의 입장은 "적극 공감하며, 전폭 수용"이다. 녹색정의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찬성 입장인데, 다만 법제화까지는 현실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으로 대학교육이 붕괴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고등교육의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므로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판단된다.

9. 대학원생 근로자성 보호

제안배경과 필요성
대학원생은 조교이자 연구자, 학회간사, 강사로서 학술연구계에 필수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원생은 근로자성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원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근로자 또는 학생 근로자라고 인식하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고 이 응답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대학원생이 수행하는 업무는 지도교수 등 지시관계가 이뤄지고 업무시간 및 장소가 특정되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불법적 요소에 노출된 대학원생>

조항

      설  명

                        대학원생 대상 불법적 요소

6

균등한 처우

학부 출신과 다른 대학원에 진학한 타대생 또는 여성 등의 이유로 조교 및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사례가 다수 제보됨.

7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근로금지

지도교수 또는 학과 보직교수가 대학원생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음

조교의 인건비를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의 형태로 지급하여 개인 사유로 휴학 시 이전 기간 동안 근무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차금 상계 금지 위반 사례가 제보됨.

8

근로자대상 폭행 금지

대학원생을 상습 폭행하여 구속되고, 대학원생의 뺨을 때려 논란이 일은 사례가 다수 발생함. 사용자의 근로자 대상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음.

일반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근로자 대상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7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의 명시

연구 참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조교 복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교 복무 협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이 충분히 고지되지 못함.

23~ 33

해고징계에 제한 및 구제 조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를 제한하거나, 수료등록을 거부하고, 허드렛일을 시키는 방식 등으로 불법/탈법적으로 대학원생을 해고하여 대학원생이 학업·연구를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50~ 63

근로시간과 휴식

대학원생은 근로시간이 불분명하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음. 근로시간을 지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차휴가지급, 연장근로의 제한, 탄력/선택 근로시간제 적용 등의 제도 확산이 필요함.


제안
대학원생 대상 근로계약 제도 정착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원생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으로 보호해야 한다. 4대 직군(조교, 연구자, 학회간사, 강사)에 해당하는 대학원생은 근무조건을 정해 서면계약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원생이 학술연구계에 기여하고 업무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모든 대학원생이 4대 직군 중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근로자성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원생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을 대학원생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6조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23조의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대학원생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개정이 필요.
근로자성 인정 시 발생할 제도상 혼돈을 대비한 제도 개선

입장 및 공약
위 제안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정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입장

공           약

더불어민주당

찬성

없음

국민의힘

없음

녹색정의당

찬성

대학원생 노동권 보호

개혁신당

없음

진보당

찬성

적극 공감하며, 전폭 수용함.

 

10. 전국 대학원생 실태조사 정례화

제안배경과 필요성
대학원생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대학원생의 연구·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일부 대학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나 정례적이지 않으며, 전국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이후 찾아볼 수 없다. 외국의 경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미국 국가과학기술통계청(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 NCSES)은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의 지원을 받아 매년 미국 내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석사, 박사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발표함. EurograduateEU의 지원을 받아 정례적이고, 통합적이며 비교가능한 고등교육 대학원생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장기적인 고등교육 데이터를 축적한다. 대학원생은 학계 내에서 다양한 그림자 노동에 참여하나 이러한 현실이 잘 드러나지 않아 마땅한 해결 방안을 찾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제안
전국 대학원생 대상 정례 실태조사 수행.
대학원생의 근로 현황 전반과 교육·연구환경을 조사하는 정례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정례 조사를 수행.
교육: 강의 만족도, 교육 여건, 지도 교수의 지도 시간 등
연구: 연구 여건, 연구실 환경, 연구 안전 설비 구비 정도 등
기타: 교내 거버넌스, 정신건강 등

현재 정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사의 대상을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73항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주요 이공계인력의 경력 사항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석·박사 학위 취득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

조교 대상 특별 조사
조교의 업무환경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교업무와 대학원생이 수행하는 비가시성 노동을 탐지하고 인식틀을 마련하는 파일럿 조사를 수행해 대학원생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정책을 도출

입장 및 공약
위 제안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정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입       장

공                  약

더불어민주당

찬성

별도 공약 없음.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학인권센터를 모든 대학에 설치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있음.

인권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대학별 예산지원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대학원생 대상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정비 등을 병행할 것임.

국민의힘

없음

녹색정의당

찬성

대학구성원 노동권 보장 및 실태조사

개혁신당

없음

진보당

찬성

적극 공감하며, 전폭 수용함.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야할 일은 윤석열 정부 탓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현행 법령(학생 위원 최소 2명 이상으로 규정)에 따라 각 대학 인권센터 위원 위촉 현황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나아가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는 인권센터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권역이나 국가수준에서 대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총괄 기구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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