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사회팀] 국고보조금 13억원을 편취한 상명대 천안캠퍼스 교수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원용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명대 천안캠퍼스 K교수(58·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K교수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2,848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K교수는 2014∼2018년 국고지원을 받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수행 과정에서 제자와 친인척 등의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당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전체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피고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거액의 국고지원을 받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단의 단장으로서 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선고했다.

이어 “피고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명대 학교법인의 사기와 관련된 편취금액 대부분을 공탁해 향후 국고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며 “농촌진흥청 공모과제 연구개발비는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K교수가 오랜 기간 국고보조금 13억원을 편취한데 대한 대학측의 관리감독에 큰 허점을 제기하면서, 다른 대학들의 일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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