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국·공립대는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여성 교원비율이 2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안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국회의원이던 2017년 대표 발의했는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장기 계류했다가 3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공립대에서의 교원 성별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의 개정안이 의결됐다.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대학의 장은 양성평등 임용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대학의 양성평등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교육공무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대 전체 교원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담았다. 기존에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조항이 있긴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율까지 명시했다.

전체 고등교육기관에서 여성 교원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26.2% 정도지만 국·공립대에서는 그 비율이 낮아, 성별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 기준 사립 일반대학 여성 교원비율은 25.8%인 반면, 국·공립은 16.5%에 그쳤다. 교육부는 국·공립대 교원 임용에 관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국·공립대 성평등 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공립대 여성 교원비율을 현재 16% 수준에서 2022년 18%까지 늘리는 것이 1차 목표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었다.

교육부의 국공립대가 이번 2022∼2024년 양성평등 계획을 세울 때 신규 교원 임용에 관해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하는 안이 담긴 것은 지난해 국·공립대 전수 실태조사에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에 관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했고, 지난해 시행된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여성교원수가 부족한 이공계열 등에서 교원임용시 특정 성별만 4분의 3 이상 선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6개월 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연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국립대학정책과와 교원 정원이나 재정지원사업 지표 반영 등 행·재정적 지원을 연계를 협의해 실효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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