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강 시, 非전임비율 40% 절반 휴강 우려…강사법,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 앞둬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비정규교수가 포함된 충북도내 대학 교수연구자들이 오는 21일 집단휴강을 예고하고 있어 대학가가 비상이 걸렸다. 대학가는 집단휴강이 충북도에서뿐만이 아니라 확산될 우려를 하고 있다.

대학구조조정 저지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스스로의 삶과 학문교육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결의를 예고한 21일에 휴강하기로 했다.

총파업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조합원 1800여명을 중심으로 집단휴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교조 측은 정규교수를 포함해 전국 교수들에게 휴강에 동참해줄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학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교원만이 아니라 학생과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학에서 강사법 통과를 앞두고 △졸업이수학점·교양과목 축소 △전임교원 담당시수 급증 △대단위 강좌 확대 △유사과목 통합 등 강사의 시수 줄이기와 강사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강사보호 가이드라인 마련과 대학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내 한 대학 관계자 K씨는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전임교원들이 휴강을 할 경우 절반에 가까운 강의가 멈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100% 참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서울신문>

충북도내 대학은 강의 비중이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비율이 60%, 비전임교원이 40% 정도로 비전임교원들이 휴강에 나설 경우 도내 대학들중 절반은 휴강 사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 강의비율은 전임교원 65.7%, 비전임교원(시간강사 22.5%, 초빙교원 4.7%, 겸임교원 4.0%, 기타교원 3.1%)으로 파악된다.

충북 A대학 비정규교수노조 K분회장은 "대학들이 법개정 통과뿐 아니라 시행령 마련도 아직 안 된 상황에서 강사축소라는 선제적 대응을 들고 나오고 있다"면서 "대학이 법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강사의 생존권을 무시한다면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B대학 C교무처장은 "지금까지 대학들은 대학원생 등 '학문 후속세대'를 위해 인위적으로 수업을 늘려온 측면이 있다"면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부담을 대학에만 떠넘기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후속세대 양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의 경상운영비 지원이 절대적"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대학들 입장에서는 전임교원 강사시수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강사들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인환 U's Line 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예산지원 방안 없이 강사법 통과를 구상했다면 순진을 넘어, 무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서둘러 대학측에 예산지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야당도 강사법 통과와 재정지원 협조는 일자리 안정과 학문 후속세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지난 15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강사법은 내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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