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남대 특별조사 결과 발표 "업무추진비로 호텔 식사"

[U's Line 오소혜 기자]학교법인 서남학원이 운영하는 전북 남원소재 서남대의 김경안 총장이 학교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비롯해 예산·인사·입시관리 등 전 분야에서 비리와 부실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서남대를 김경안 총장 등 8명에게 징계를 내리라고 대학에 요구했다.

17일 교육부가 밝힌 서남대 특별조사 결과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상시컨설팅대상 대학)을 받은 뒤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고 있는 서남대의 학교 경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됐다. 지난 2월27일부터 3월10일까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조사반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김 총장은 서남대 구 재단이 물러난 뒤 2014년 임시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이지만 교육부는 경영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김 총장의 부적절한 직무를 예산·회계, 입시·학사관리, 인사관리 등으로 지적했다.

우선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교직원 임금체불 등 미지급금 과다문제가 지적됐다. 2017년 2월 기준 서남학원·서남대 부채는 총 187억원. 임금 156억원, 시설관리 용역비 등 13억원, 세금체납 등 18억원 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 부채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도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남대 김 총장은 업무추진비 총 2355만7000원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조사결과 김 총장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업무와 무관한 식사를 하거나 종친회 행사에 화환을 보내는 등 235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입시·학사관리 분야에서도 문제가 노출됐다. 2014~2016년 총 52명의 교원이 1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책임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신설·변경된 학과와 전공이 다른 교원을 해당 학과 소속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교원 신규채용 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임교원은 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없지만 서남대는 이러한 처분을 받은 전임교원 20명을 새로 채용했다. 지난 2015년 만 65세 정년을 초과한 병원장 김 모씨(채용당시 만 69세)를 특별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 특별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임상교원 급여 지급 관련 자료 등 일부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총장과 부총장은 해임을 요구하고 사건에 연관된 교직원 6명을 징계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또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법인과 학교는 교육부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과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별도 학교 운영에 있어서 불법·부당한 혐의가 인정되는 보직자를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시의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79·구속)씨가 교비 330억원을 횡령하는 등 부실 운영이 이어지면서 대표적 부실 대학으로 지목돼왔다. 현재 삼육대, 서울시립대, 부산 온종합병원 등이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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