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김하늬 기자]국민대와 동의대 등이 ‘교수 정치행동시 교수직을 면직시킨다’는 조항을 학칙에 신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국민대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정기회의를 열고 교원에 대한 '면직의 사유'를 신설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제48조의2항에서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한 교원을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대 학내에서는 "해방 이후 최초의 민족사학으로서 교수들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로 유명했던 국민대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회장(언론학부)은 “대학들이 사학법을 빌미로 내부 규율을 통해 교수사회의 사회 비판적 기능을 차단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며 “사학법의 이 정관은 정치·사회 활동에 대해 너무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악용 여지가 작지 않다"고 비판했다.
 

▲ 동의대 인문대학

이 교수는 또 “이 같은 조항이 대학사회를 자유로운 토론이 있는 지성의 공간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통제된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며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차원에서 헌법소원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 교수들은 지난해 말 일부 교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전개한 집단 휴강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경우 면직될 수 있다.

부산 동의대도 지난해 말 교수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같은 학칙이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 동의대 이사회 회의에서 학교정관 제48조의 2항 '면직의 사유'가 신설됐는데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와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등 5가지 사안에 대해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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