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박병수 기자]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사했지만 관심을 받았던 ‘대학구조개혁법안’(대학구조개혁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사가 연기됐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위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80개 법안이 심사대상이었지만 ‘대학구조개혁법안’(대학구조개혁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54번째 순서로 시간관계상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로써 추후 일정도 간사단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정인 상태가 됐다.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들을 평가를 통해 정원조정과 구조개혁 등을 해왔으나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정원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가 남게 됐다.

지난해 6월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안은 대학 스스로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을 전환할 때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원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실대 강제 폐교, 평생·직업교육 기능전환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찬반 논란은 사립대학의 설립자에게 재산 일부를 귀속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조항이다. 대학을 자진해산할 경우 설립자에게 재산일부를 되돌려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공익재단이므로 대학을 폐교하고 법인을 자진해산할 경우 해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야당측은 재산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은 대학에 공적자금이 투여돼 온 만큼 대학 설립자에게 재산을 되돌려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여당 측은 대법원 판례에서 대학의 자산을 설립자의 자산으로 보고 있다며, 대학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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