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적립금은 수조 원, 기숙사수용률은 20%”

[U's Line 오소혜 기자] 한국의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형편없이 낮다. 이유는 건축적립금을 수조 원씩 쌓아두고도 실행을 옮기지 않는 대학당국의 몰염치, 짓겠다는 대학에서는 인근 하숙이나 자취업을 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반대 등이다. 우선 이런 상황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숙사 건립을 위한 적립금용처에 관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학 적립금을 성격별로 구분해 규모·사용내역·사용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숙사 수용률이 30% 미만인 대학에 대해서는 건축적립금을 기숙사의 신축 및 증축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소속)이 발의했다.

김 의원측은 “사립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매우 낮고, 건축적립금은 수조원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의 재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20.1%로 여전히 저조했다.

'2016년 10월 대학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 4년제 일반대학 180개교를 중심으로 기숙사 수용률은 20.1%로 처음으로 20%대를 넘었다. 학생수로는 총 31만7000명이 이용했다. 2015년(19.0%)과 비교하면 1.1% 상승했지만 수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국·공립대 수용률은 22.8%로 사립대 수용률(19.3%) 보다 3.5%p 높았다. 비수도권 대학의 수용률은 23.4%로 수도권 대학 수용률(15.1%) 보다 8.3%p 높았다. 비수도권 사립대일수록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통계기준 : 2016년 3월>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14년 회계연도 기준 사립대의 건축적립금 누적액이 3조7383억원에 달하고 있어, 대학들이 건축적립금을 확보하고도 기숙사를 확대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대학의 건축적립금은 학생들의 주거시설 확보라는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리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인근 지역주민 집단이기주의도 수용률 저하 한 몫

이외에도 대학 기숙사 수용률의 저하를 부르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대학인근에서 하숙이나 자취업을 하는 업자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막혀 기숙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재,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 그런 경우다.

한양대는 유학생 전용 ‘6기숙사(540명 수용)’와 국내 학생 전용 ‘7기숙사(1450명)’를 같이 짓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학교 인근 주민들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한양대 관계자는 12일 “주민들은 기숙사가 생기면 임대업에 타격을 입어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며 “작년 11월 사근동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려대도 주민 반대에 몇 년째 ‘첫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이 대학은 2013년 말 개운산 내 학교 부지에 1100여명을 수용하는 기숙사 신축 계획을 세웠다. 2014년 8월 성북구청에 신청을 낸 지 3년 동안 진전이 없다.

경희대는 구청과의 소송전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2012년 운동장 부지에 1000여명 규모 기숙사 신축 계획을 세웠던 경희대는 동대문구청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2014년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12월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내 신축하고 있다.

홍익대는 마포구청이 주민 반대를 이유로 기숙사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2013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2심에서 승소한 뒤 지난해 6월에야 기공식을 열고 공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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