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18일 정유라 사태를 계기로 조직적 비리 연루 대학에게는 기존의 감점에 2배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매기는 등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관리 운영 매뉴얼'을 발표했다.

[U's Line 박병수 기자]교육부가 부정·비리에 연루된 대학에게는 재정지원사업 평가단계에서 기존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감점을 주기로 했다. 부정·비리가 없는 대학을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를 할 때 대학이 받은 감사·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정도에 따른 감점폭을 상향 조정한다.

부정·비리때문에 총장(이사장)이 파면이나 해임(유형Ⅰ)되는 경우 대학은 대학(기관)단위 사업에 지원할 때 총점의 '4% 초과∼8% 이하'를 감점 받는다. 기존의 감점폭은 총점의 '2% 초과∼5% 이하'였다.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유형Ⅱ)되는 경우 총점의 '1% 초과∼4% 이하'를 감점(대학단위 지원사업 기준)받게 되고, 주요 보직자 이상이 강등·정직(유형Ⅲ)당하면 총점의 '1% 이내'(대학단위 지원사업 기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업 수혜 제한 기간도 늘린다. 특히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현행 1년간 재정지원을 제한하던 것에서 최대 2년까지로 늘어날 예정이다.

수혜 제한은 사업비 삭감뿐 아니라 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중대한 비리의 경우 사업을 중단하거나 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 마련된 매뉴얼에 따라 총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이화여대에는 1년간의 재정지원 제한이 아닌 2년 제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는 부정·비리 때문에 대학이 기소될 경우 확정판결 전에는 삭감 가능한 최대 사업비(대학 단위 30%·사업단 단위 10%)만 집행정지하기로 했다. 이화여대에는 올해 각 사업별로 사업비 집행정지가 내려진 상태다.

교육부는 대학이 사업을 신청할 때 감사·수사·기소·형사판결받은 사실 등을 기재한 부정·비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 선정 후 허위사실을 기재한 점이 발견되면 협약해지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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