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종합청사에서 6일 이영 교육부 차관이 학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사전설명하고 있다.

[U's Line 김하늬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한 학기에 16주간 이뤄지는 기존의 대학 학사시스템이 대학 자율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사 운영이 대폭 유연해지면서 최대 4주까지 기간을 줄여 집중적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8일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다양한 학습기회 확대 방안, 국내대학의 국외진출을 제도화하는 15개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유연학기제로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지금은 대부분 대학이 2학기제에 여름 계절수업이 추가된 형태의 학사제도를 운영중이다. 유연학기제가 도입되면 한 학년을 5학기 이상으로 나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조기 취업한 졸업반 학생 등이 현장실습 학기를 이용해 취업에 따른 졸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학사제도 개선방안

집중이수제는 1학점당 15시간 기준을 지키면, 단 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등 교과 운영을 자유롭게 하는 제도다. 4주·8주·15주, 주말·야간, 학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집중적인 강의를 통해 내실있는 실험·실습이 이뤄지도록 해 현장실습과 대학교육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게 교육부 목적이다.

또 졸업학점의 20%까지 원격수업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외국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20%까지 원격수업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적인 학사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대학 현장의 요청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융합 전공제도 도입된다. 여러 학과가 융합해 전공을 개설하고, 학생은 본래 소속학과가 아닌 새로 개설된 융합전공만 이수해 졸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도 대학에서 여러 학과를 융합해 하나의 전공을 개설해 운영 중인 곳이 있지만, 별도의 독립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던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론 융합전공이 하나의 독립된 전공으로 개설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 항공공학과와 합쳐 드론을 전공하는 융합전공을 개설하면, 드론 전공과목만 들어도 졸업이 가능한 것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프라임 사업이 인위적으로 학과를 조정했다면 융합전공제는 학교들이 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융합전공은 대학 간에도 개설할 수 있게 해 '공유 대학'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밖에 연구소나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는 외국 대학에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A대학과 외국 B대학이 협약을 맺어 B대학 내에 A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면 이를 이수하는 B대학 학생은 국내 A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적 사정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국내에 유학 오기 힘든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자국 내에서 국내 대학 학위를 받을 길이 열린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일(9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빠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학기 대학별 학칙개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현장 적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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