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년 앞당겨 2018년 입시 때부터 적용 추진

 

▲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체육특기생 입시전형 비리를 근절하는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안'이 빠르면 2018년도부터 추진중이다.

[U's LIne 왕진화 기자]빠르면 2018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입시전형 비리를 저지르다 걸리면 해당 선수와 관련 지도자 모두 영구 제명되는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안’이 추진중이다.

또한 입학비리 당해 대학 운동부의 대회출전이 정지되고, 입시전형 때는 대학입학 관계자가 경기실적증명서 원본확인 의무화도 대책안에 포함된다. 대상은 현재 고교 2학년부터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안’을 2018학년도 입시부터 1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대학들이 내년 4월 이전에는 모집요강을 확정해야 하므로 그전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애초 2019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비리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자 1년 앞당겨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가 마련중인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안에는 사전 예방적 조치와 사후 제재 조치로 구분했다.

사전 조치는 ▲입학전형 평가 객관성 강화(경기실적 등 객관적 요소 위주 평가·면접과 실기 등 정성적 평가 최소화·모집요강에 선발 인원 종목 및 포지션별 구체적 명시 등)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경기기록 현장 확인·대학입학처 경기실적증명 원본 확인 의무화 등) ▲주요 대회 경기 동영상 홈페이지 공개 ▲학교내 운동부 비리 발생시 해당 종목단체에도 통보 의무화해 추가 징계 ▲교육을 통한 지도자·학생·학부모 인식 개선 등의 내용이다.  

또한 사후 제재 조치는 ▲입학비리 연루시 선수 및 지도자 영구제명(원스트라이크 아웃) ▲입학비리 발생 대학교 운동부 주요 대회 출전정지 ▲입학비리 학생 입학 취소 근거규정 대학교 학칙에 반영 등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 정원 10%까지 모집정지·지원예산 삭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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