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제도 40년된 낡은 관행…제도 보완 시급"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은 낡은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허점에 권력형 비리가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스포츠개발원 한태룡 책임연구원은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나경원(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체육특기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태룡 책임연구원은 이날 '정유라 사건으로 본 체육특기자 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나타난 체육특기자 입시부정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면서도 승마라는 '종목의 특수성'과 '사건규모의 거대성'이라는 측면에서 차별되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구조적으로 허점이 많은 제도를 엄청난 비선 권력이 최대한 활용한 결과"라며 "이 사건으로 체육특기자제도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제도자체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학과정과 대학생활 전반에 다양한 특혜가 있었고 그야말로 비선실세의 권력남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경우"라며 "단체종목이 아닌 승마라는 개인종목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체육 특기자 제도 자체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스카우트 관행 금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체육특기자 입학체계 개선 ▲최저학력기준 준수를 위한 조처 시행 ▲입시 비리 적발 및 처벌 구조 확립 ▲특정종목의 선수양성 구조 변화를 꼽았다.

한 연구원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위상 및 권한강화를 통해 미국처럼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제도를 관리운영하고 학교체육진흥위원회나 정부 부처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에 다수 응시기회를 제공해 스카우트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 교육청 단위 입시비리 조사 및 감사팀을 설치, 운영하고 경찰과 검찰 등과 연계한 입시비리 전담시스템 등을 가동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관련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연대책임 체계의 구축을 통해 관련비리 발생시 해당 지도자에 대한 법적 처벌뿐 아니라 학교 및 관계자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에 내신과 학생부는 물론 수능 등 최저학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전국체전 등 대회 참가자격에도 최저학력기준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승마, 수영, 스케이트, 요트 등 학교가 자체적으로 시설 인프라를 운영하기 어려운 종목은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사업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선발종목 및 운동부 운영에 대한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안에 관계기관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확정한 개선안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선안에 포함된 기구 구성이나 법령 개정 작업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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