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8%가 법정 최저 인원인 11명으로 평의원회 구성

▲ 사진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 229개 대학중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중 학생비율은 평균 11.9%로 가장 적었으며, 70.8%에 해당하는 189개 대학에서는 평의원회에 단 1명의 학생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학교측이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립대학 가운데 85.8%인 229개 대학에서 대학평의원회를 법정 최저인원인 11명으로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단위별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교수는 39.6%, 직원은 24.9%, 학생은 11.9%, 동문 및 기타는 23.6%로, 핵심적인 구성원인 학생 비율이 가장 낮았다. 4년제 대학 학생 비율은 13.3%에 불과하고, 전문대학은 9.9%에 불과했다.

반면 동문 및 기타는 4년제 대학이 24.5%고 전문대학이 22.5%이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학평의원회의 주요 구성을 교원・직원 및 학생 중심으로 하라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실질적 참여를 차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구성 인원수별 현황을 분석해보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85.8%에 해당하는 229개 학교가 법정 최저기준인 11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12명과 13명으로 꾸린 대학은 각각 13개, 16개 학교다. 반면, 14명 이상으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한 대학은 경희대(21명), 연세대(19명), 경기대・중앙대・계명대・영남대・인제대・한양대 등 8곳이었고, 전문대학은 오산대(15명) 한 곳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평의원들이 대학평의원회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학생평의원 수가 단 1명인 대학이 4년제 86개(56.6%), 전문대학은 103개(89.6%) 대학인 것으로 확인됐다.

1명 이상인 곳도, 단 2명인 대학이 24.3%인 65개 대학으로, 전체 대학의 95.1%가 2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참여시키고 있는 대학은 연세대, 경기대, 중앙대, 영남대, 한양대, 가톨릭대, 수원가톨릭대, 한성대, 단국대, 대구외대, 영산선학대 등 11곳이고, 4명인 곳은 4년제 대학이 2곳(경희대, 경주대)에 불과했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3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15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을 제출한 107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76.6%인 82개 대학이 ‘대학평의원회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비밀유지’ 조항이 있었고, 일부 대학은 이를 어길 경우 해촉하거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경미 의원은 "대다수 사립대가 설립자 및 이사장 또는 그 친인척과 측근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려는 대학평의원회 도입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생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논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사립대학에 설치 의무화된 대학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해 11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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