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예정자의 20~30%에 이르는 조기 취업 대학생들이 부정청탁 대상자로 취급받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몰렸다. 바로 김영란법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에서도 대책마련에 고민중이다.

[U's Line 박병수 기자]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A씨는 지난 8월 회사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 10월부터 출근하라는 방침에 따라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때문이다.

회사에서 받은 근무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업에 빠져도 졸업이 가능했던 관행이 범죄행위가 됐기 때문이다.

조기취업 대학생은 "잠을 못 자다시피 했고 제가 추석 때 집에 갔는데 면목이 없었다."

취업과 근무확인서로 수업일수를 인정해주는 이 관행은 한 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행위다.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할 경우, 학교와 담당 교직원은 학생의 부정청탁을 들어준 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5조에서 학교의 입학이나 성적 등의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하도록 한 행위 자체가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조기취업 대학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조기 취업 대학생은 "아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 몇 학점 때문에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되고..."

취업시즌을 앞두고 학생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대학교 측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의)문의가 종종 있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