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금융감독원이 대학 등에 지정주거래은행으로 지정되면 의례히 내던 기부금 관행을 중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U's Line 왕진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이 지자체, 대학 등 주거래은행 지정대가로 거액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내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권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정계획 대상 업권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등이다.

우선 은행들의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이익제공 관행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들의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을 정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자금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정비토록하고 사고예방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금융투자회사 금융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했는지 여부와 해당 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검사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일부 저축은행이 소비자의 대출채권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행위도 근절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권양도 통지실태 등을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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