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 퇴사하면 남은 기숙사비를 돌려주지 않거나 불시에 비어있는 방을 점검하는 약관을 가지고 있는 등 악덕 기숙사 1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적발됐다. 사진은 이번 적발에 포함된 A대학 기숙사.

대학들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다가 공정위에 대거 적발됐다.

중도 퇴사하면 남은 기숙사비를 돌려주지 않거나 불시에 비어있는 방을 점검하는 약관을 가진 곳도 있었다.

전국의 유명 대학들이 기숙사 이용 학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하게 될 경우 기숙사비를 전혀 돌려주지 않는가 하면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약관을 적용해 온 전국의 국·공립, 사립대 17곳의 기숙사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부산대, 전남대 등 국립대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포함됐다.

적발된 대학 중 11곳이 입사 후 학기 중반이 지난 뒤 중도 퇴사할 경우 기숙사비를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중도 퇴사해도 다른 학생을 선발해 손해보전이 가능했지만, 환불 가능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적용해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다.

강제퇴사 시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비어있는 방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한 대학도 8곳이나 있었다.

공정위는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봐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지적된 모든 대학이 자진해서 부당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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