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혁신 3법’ 25일 시행설립자·친족등 개방이사 금지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이사회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됐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돼 25일자로 공포할 예정이며 같은 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도 함께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높이고,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강화(수익용기본재산의 30%→10%)한다. 또한,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또한,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임원 경력자(개방이사 제외),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그 교육 경험의 범위를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 및 산학겸임교사 등 대학 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으로 구체화해 이사회의 교육적 전문성을 강화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도 일부 개정된다.

기존에는 용도 미지정된 기부금을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모두로 세입 처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교비회계로만 세입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기부금을 교육비로 사용하게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남아 있는 법률 개정 과제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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