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되자 수도권 대형대학들 신청포기 속출 예상

▲ 30일 교육부의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계획이 발표되자 수도권 대형대학들은 대학혁신지원사업4유형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반응이다. 등록금반환 유도정책으로는 미비하다는 평가일색이다.

대학, "긴급지원액 안 받고, 반환지출 최소화 하겠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가 30일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4유형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지방소재 ▲중소규모 대학 ▲긴축재정 ▲소규모 적립금 대학의 요소를 갖춰야 긴급지원 가능성으로 분석되면서 적지 않은 대학이 4유형 지원도전을 포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4년제 대학에 배정된 긴급지원액은 760억원이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 4유형에 참여가 예상되는 대학은 자율개선대학 143개교에다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등을 합치면 단순계산으로 대학당 지원되는 금액은 3억여원에 불과한 것이 미참여 결정타로 작용한다.

등록금 반환을 처음으로 발표한 건국대 예산은 총 44억원에 달했다. 일반대 몫으로 배정된 긴급지원예산 760억원을 44억원으로 배분하면 17개 대학 긴급지원액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등록금을 더 반환해서 긴급지원 지표를 올리느니 반환을 덜 하고, 아예 받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규모 대학은 등록금을 더 반환해서 긴급지원 평가점수를 올릴 입장이 어렵다보니 자포자기할 상황도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다.

소송전으로 치닫게 만드는 긴급지원액  

한편, 대학들의 고민은 학생들과 합의가 쉽게 이뤄지겠느냐는 것이다. 지원금 760억원 규모로는 학생 등록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전체 등록금의 1/4(25%), 100만원을 반환해 달라며 소송중이다. 대학측과 학생간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실제 반환소송 관련해서 25% 정도의 등록금 반환을 돌려달라는 입장인데, 대학에서는 8~10% 정도로만 반환을 계획하는 상황이라서 학생들의 요구와 거리차가 크다”고 말했다. 이럴바에 학생들도 안 받고, 소송으로 가겠다는 뜻이다.

경북소재 K총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긴급지원 하겠다는 규모로는 2학기 등록금을 일부 줄일 수 있겠지만 대학들의 동기부여를 줄 수는 없어 아마도 대학들은 지출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학생들과 교육부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독려가 있어 지나칠 수 없지만 최소한의 선에서 등록금 반환 계획을 세울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경기소재 Y총장은 “서울 및 수도권 대형대학들은 긴급지원 4유형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비수도권 중·소대학간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생들이 2학기에 등록하도록 하기 위해선 학생들에게 학교 재정상태를 밝히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사회책무성 높여달라"

서울소재 H총장은 "사업계획서와 재정여건 등이 경쟁해서 지원액이 나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에 40억원 투입한 대학이 절반을 지원받는지, 4분의 1을 지원받는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도 적극적인 반환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이끌어 내기에 크게 부족하다”며 “교육당국과 여당의 추가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C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으로는 재정이 열악한 대학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재정여건이 양호한 대학들은 사회적 책무성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적립금은 사용계정이 있지만 그것은 이사회에서 하기 나름인 게 현재 상황이고, 대학의 그런 적극적인 자구노력은 반드시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면서 늬앙스를 남겼다.

대학은 9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10월중으로 대학별 지원액을 확정받는다. 대학들은 우선,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특별장학금 지급실적 △재원조달 내역 △사업비 집행계획 △2학기 원격강의 운영계획 등을 기술하도록 돼 있다. 긴급지원사업비는 온라인 강의 질 제고나 학교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이 주요 용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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