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에도 비대면 강의" … 교육부, 대학에 1000억 긴급지원

▲ 교육부는 30일 비대면지원사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이 넘는 20개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은 10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대학들의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경예산 1000억원을 긴급지원한다.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등록금을 감액하는 등 각 대학의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지원금에 차등을 뒀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기본계획(‘사업Ⅳ유형“)을 3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중 실질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을 사업대상으로 결정했다. 또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미만인 대학으로 자격을 한정해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학들은 제외했다.<단독: 등록금반환 국고배분, 적립금 1천억원이상 대학 제외 검토…해당대학, 불만 표출 본지 7월 16일 보도>

이로써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넘는 ▲홍익대(7570억원)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동덕여대(2230억원) ▲숙명여대(1866억원) ▲한양대(1669억원) ▲을지대(1512억원) ▲영남대(1426억원) ▲세명대(1366억원) ▲가톨릭대(1321억원) ▲대구대(1196억원) ▲중앙대(1183억원) ▲경희대(1127억원) ▲경남대(1080억원) ▲건양대(1044억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가 2018년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사실상 부실대학인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학별 예산배분은 실질적 자구노력을 평가한 뒤 이뤄진다. 기존에 편성한 장학금 예산을 등록금 환급 등에 활용했다면 해당금액은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학부생들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 총액에서 기존 장학금예산을 뺀 금액을 평가, 대학의 추가노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대학의 재학생 규모, 소재 지역, 적립금 여건 등을 감안해 예산을 나눠준다.

이 중 실질적 자구노력은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장학금, 2학기 등록금 감면분, 통신·주거 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비용 등이 해당된다. 기존 교내외 장학금을 특별장학금으로 돌려 지급한 경우에는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원금액은 학부생 대상으로 한정된다.

사업에 참여 희망대학은 학생과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자구노력과 재원조달 내용, 사업비 집행계획안, 2학기 온라인의 운영·질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9월18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를 점검해 10월께 대학별로 확정된 사업비를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일반대학 187곳, 전문대학 125곳 등 총 312개 대학 중 오는 10월까지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한 대학에 지원한다.

지원금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 대학이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교육부도 재정부담으로 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저하되는 것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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