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환불 현장르포] "서버과부하 운영차질·강의질 부족 환불요구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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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코로나특별취재팀] ‘코로나 19’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대구 경산소재 사립대 D대 신입생 Y씨(20)는 올해 대학 입학을 했지만 대학도 가보지 못했다. 입학식은 당연히 거행하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했다. Y씨는 자신이 대학생이 됐는지 느낌도 없고, 등록금과 입학금만 낸 대학생이라고 푸념을 해댔다.

Y씨는 “입학식도 못했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등도 다 못했는데 입학금은 이미 다 납부했다. 신입생 입장에서는 올해 등록금 이외 납부한 27만여원 입학금은 기본적으로 돌려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전국 입학금은 평균 38만원이었다. 국·공립대는 2018년에 이미 폐지했지만 사립대는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서버 과부하 문제로 강의가 삐걱대는 상황과 일부 대학교수들의 경우 온라인 강의를 아예 해본 적이 없어 강의내용 전달도 학생들에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점이 등록금 환불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만큼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K대에서는 16년 전부터 판매하는 강의프로그램을 그대로 온라인수업에 옮겨놓은 C모교수가 학생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해당 강의는 교양 강의판매사이트에서 지난 2004년 ‘불교철학입문’이란 이름으로 첫 개설됐으며 3만9,000원 결제로 누구나 수강하는 프로그램이다.

등록금환불에 대한 전력이 있는 한 대학에서는 등록금 환불의 재원을 적립금에서 가능하다는 제안을 했다.

경기도 화성소재 사립대 S대 K씨(23)는 “우리 대학은 적립금이 많기로 유명하다. 몇 년전에는 대법원에서 수업환경 불충실로 등록금을 환불해주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번에는 천재지변적 사건이지만 어쨌든, 피교육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등록금을 납부했다. 정부가 책임을 지던가, 정부가 대학을 지원하던가해서 일정금액은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대인들도 나서서 임대료를 깎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수업의 양과 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지만 교육부와 대학은 완전히 방기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50~100만원 정도는 재난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학생들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입법적 해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더라도 국회가 다시 원구성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행정입법은 가능하고,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 권고나 고시를 통해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수업 시간이 길어지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환불 주장에 교육부와 대학도 힘을 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학생들주장에 대해 당·정간 협의를 우선 거치겠다"며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불이익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이번학기 또는 이번해부터 적용한다고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4·15총선 대학생·청년 공동행동'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에 관련 질의를 보냈으나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입법부작위(입법자가 법을 제정하지 않음)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한 인천 I대 4학년 L씨(24)가 낸 청구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L씨는 코로나19로 전국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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