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 환수부과 대상을 놓고 마포구청과 소송중인 홍익대는 기숙사에 개발이익 환수가 적합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사진은 대상건물인 제3기숙사.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대학에서 기숙사를 건축함으로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국가에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홍익대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기숙사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홍익대는 지난 2012년 마포구청으로부터 기숙사 건축사업을 허가받고 공사를 시작해 2017년 11월 준공검사를 받았다. 이에 마포구청은 개발이익 환수제에 따라 이듬해 3월 홍익대에 17억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란 건물 신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올라 생기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홍익대는 기숙사 신축을 위해 2012년 필지 4천여㎡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홍익대는 구청측 조치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홍익대는 "기숙사는 학생들에게 주거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한 공익적 목적의 시설로, 개발이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며 "법령상 '공동주택'이 아닌 '교육지원시설'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공익적 성격의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현행법은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신축 기숙사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홍익대가 해당 기숙사를 법령상 '공동주택 기숙사'로 개발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익대 기숙사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동주택과 교육연구시설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공동주택의 하나로 규정한 법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숙사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홍익대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개발이익환수제의 의의와 재산권·평등권 침해 여부 등을 따져볼 때 위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기숙사가 공익 목적의 시설이고 학교법인이 기숙사 건물과 부지에 대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여전히 학교법인에 있는 만큼, 학교법인이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를 환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은 상황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의 개발이익환수제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요한 반면, 학교법인이 받는 불이익은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

홍익대는 지난 5일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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