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발전연구원, "시간강사·비전임교원은 파악도 안 돼..."

▲ 지난 2013년 경북외국어대 신입생들이 입학한 지 두달만에 폐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원 미달사태' 예고속 폐교대학 줄줄이 예상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지난 20년간 폐교대학 교·직원은 1400여명, 체불임금 약 850억원에 달하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교육당국과 국회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미 폐교가 우려되는 대학은 십수여개에 달해 대책이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해 오는 2024년부터는 대학들이 정원을 무려 12만4000명을 채우지 못하는 '미달사태'가 예고되고 있어 폐교대학 사태의 엄중성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폐교대학 교·직원들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은 재직하던 대학의 폐교로 실직한 교수가 900여명, 직원은 400~50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수치는 연구원이 폐교대학 당사자들에게 물어 직접 파악했다.

참고로 2018년 한국사학진흥재단 연구에서는 11개 대학이 폐교되면서 교원 763명, 직원 257명 실직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과 계약직은 이 통계에서 빠진 상태고, 현황파악마저 되지 않고 있다.

사회문제로 커진 폐교대학 교직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부가 폐교대학 교수들을 위한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폐교대학교수회연합회는 지난 2018년 5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교육부와 사단법인 설립에 합의했다. 하지만 법적 필요 자본금 1억원이 마련되지 않아 무산됐다. 대신 최근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을 설립했다. 오는 2월13일 국회에서 개원식 겸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이다.

폐교된 일반대학·전문대학은 2000년 광주예술대를 시작으로 지난 2018년 서남대, 대구외국어대, 한중대, 대구미래대까지 총 16개교다. 폐교 당시 한중대 체불임금 430억원(2018년 9월), 사학대도(私學大盜) 이홍하의 서남대 체불임금 330억원(2017년 11월 기준)으로 두 대학 임금체불만 800억원에 육박한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수발전연구원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고, 시급함을 제기하는 문제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다.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거나 비리로 문을 닫는 대학들이 늘어나 임금이 체불된 채 대학이 졸지에 폐교할 경우가 1~2년내에 십수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이 지난해 대전 인근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폐교대학 교수들의 사장은 사회적 인력 손실이며 향후 예견되는 대거 폐교대학의 문제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을 넘어버렸다고 우려했다. <사진 :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수발전연구원>

"교육부, 국회 모두 나몰라라...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실제 2017년 옛 성화대학 김정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3개 폐교대학 교수 44명중 극단적 선택이나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앓는 경우가 64%에 달했다. 이들 중 교수가 아닌 공공기관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이 폐교되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이 가능하지만 교직원들은 관련 규정이 없어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교직원들은 사학연금 가입자여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대학이 폐교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사학연금도 2016년 법이 개정되기 전엔 20년 동안 납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폐교대학의 교수들은 연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이덕재 연구원 이사장(前 성화대 교수)은 "대학이 폐교된 이후 이혼을 당했던 성화대 보건계열 한 교수님이 혼자 살다가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른 채 발견됐다"며 "지난 2년간 50~60대 3명의 교수님들이 돌아가셨다. 인과관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스트레스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끼린 다음엔 누구 차례일까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정도"라고 허탈해 했다.

이 이사장은 "교육부가 사단법인 설립후 연구비 지원을 약속 했으나 사회적협동조합 발족 이후에도 약속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폐교대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아 생계를 찾아나가는게 우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예산 169억원, 미지급 급여 지원을 위한 예산 850억원을 요구했다. 이 예산에는 폐교대학 구성원의 고용과 연구활동 지원 17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폐교 대학의 기록물 보관소 설계 예산 4억4700만원만 인정하고 모두 삭감했다. 지원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가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조승래 국회의원이 사학진흥재단이 폐교대학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9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편입하는 학생과 달리 폐교대학 교직원 조치 무방비   

- 한국사학진흥재단 종합관리 보고서

지난해 4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정운용 모델연구'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기했다.

민법 제82조에 따르면 해산 법인의 청산주체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임명된다. 문제는 내부 이해관계에 따라 청산인 지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청산인이 정해져도 청산이 미뤄진다. 전문성 부족, 폐교 재산의 낮은 활용 가능성 등이 문제다.

또한, 민법 제87조에 따르면 청산인은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직무를 모두 스스로 처리해야 하지만 해산 법인의 원활한 청산을 도울 전담기관이나 인력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또, 보고서에서는 법인청산은 빨리 진행한다해도 3~4년이 걸린다. 그런데 잦은 보직 변경 탓에 전문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청산을 추진할 교육부 담당자가 없고, 담당자도 업무를 파악하는 것조차 버거운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대학의 폐교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고, 대학 구성원의 임금 체불과 실직, 교육의 질 저하 등으로 이어져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에는 학교폐쇄와 관련해 재학생과 학교의 기본재산 처리 상황만을 규정할 뿐, 교직원 조치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일부대학의 경우 교육부의 폐쇄명령과 자진폐쇄 인가 당시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과 계약직원들은 교직원 현황에 아예 포함하지 않아 조치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어 보고서는 폐교 대학의 증가는 대학 구성원의 실직을 야기해 고학력·전문 인력을 방치하는 원인이 되고, 국가차원의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이들을 재배치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한다.

이어 학생의 경우 폐교대학으로 인해 특별편입학 이후 유사한 전공이 없거나 교육과정이 달라 교육의 지속성 및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편입학한 대학까지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로 학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어려워 이탈사유가 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외에도 대학 폐교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은 법인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수년간 대학 주변지역의 경기 침체와 유동인구 감소 등 악영향을 끼쳐, 대학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폐교대학이 보관하는 기록물이 관리되지 않아 학적증명 관련서 발급 및 기록정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