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총장 횡령 등 물의'로 1년간 인증 효력정지 처분

[U's Line 유스라인] 전임 총장의 횡령과 간부의 명예훼손 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청암대 대학인증이 1년간 정지됐다.

고등교육직업평가인증원은 지난 5일 대학실사를 거쳐 최근 인증위원회를 열고, 청암대에 대해 1년간 인증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증이 정지된 이유는 전임 총장과 간부가 횡령과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대학의 윤리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대학인증이 정지되면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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