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에상했던 결과...시간끌기용 전략이라 항소도 할 것으로 추정"

▲ 심각한 사학비리 적발로 교육부가 학교법인이사 11명 임원승인취소처분을 지시하자 두원공대가 이에 불복해 가처분소송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학교가 이사회 유지를 위해 시간끌기용 재판을 한 것으로 의혹을 받아 재판결과는 예상했던 터였다 사진은 학교전경.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의 학교법인 이사 11명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행정소송을 낸 두원공대가 1심에서 패소해 학교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후 임원들 취임승인은 취소되게 됐다.

지난 2017년 두원공대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학교법인과 학교는 2015~2016학년도 결산처리 시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회계부정을 조직적으로 법인이사회 허위개최와 개인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거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회계부정이 드러났다.

당시 교육부는 법인 및 대학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에게 교육용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특혜의혹이 있는 이사장,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었다.

또한 외유성 관광경비 2951만9000원을 국고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도 드러났다.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2억5289만2000원과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 161만5000원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고, 교육용재산 무상임대 등 특수관계인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례가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11명에 대한 취임승인취소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나 두원공대는 이에 불복, 지난 2017년 8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에 사용된 비용 6억원도 원고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한 두원공대에서는 지난 7월에 14년 동안 이 대학에서 입학처 업무를 해왔다는 이 대학의 전직 입학처장이 학사비리를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신입생을 정원 보다 초과모집해 교육부에서 국고지원금 수백억 원을 불법으로 받았다고 폭로했다. 인기 전공과는 정원보다 많이 뽑아 초과된 정원을 비인기 전공과 선발 인원인 것처럼 조작하고, 주간과 야간 등록자를 바꾸는 불법도 자행했다고 밝혔다.

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반성은 고사하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고용해 국민 세금을 축내며 죄의식조차 보이지 않았던 대학에 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대학이 바로서기를 바라는 교수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두원공대 관계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임원승인취임에 해당하는 불법비리 의혹이 적발돼 조치를 취했으나 이를 학교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소송을 낸 것은 이사회 유지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대학가에서 나왔던 터라 학교는 항소를 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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