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3주기 계획 발표…연수과정 평가 분리

▲ <출처 : 연합뉴스>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국내 대학에 어학연수를 오는 유학생들도 학위과정 유학생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인증제가 학위과정 위주라 어학연수 과정에 대해서는 심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3주기부터는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년 시행예정인 3주기(2020∼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기본계획안을 5일 발표했다.

▲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율의 경우 과정별 특성과 학생 수를 반영하여 학위과정 1.5~2.5% 미만*, 어학연수과정 8~10% 미만**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 (100명 미만) 2.5% 미만, (100~1,000명) 2% 미만, (1,000명 초과) 1.5% 미만** (100명 미만) 10% 미만, (100~500명) 9% 미만, (500명 초과) 8% 미만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을 우수하게 유치·관리하는 대학에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인증을 받으면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정부초청장학생(GKS) 선발 가점 등 국제화 관련 사업에서 혜택을 본다.

3주기부터는 어학연수 과정을 따로 평가한다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사항으로 꼽힌다. 학급당 연수생 수, 한국어 교원자격증 보유비율, 사업계획 및 조직·예산, 어학연수생 의료보험 가입률 등의 지표를 보기로 했다.

학위과정에 대해서도 사업 조직·예산, 유학생 만족도 등의 지표를 강화한다. 유학생 입학·선발 절차의 적절성도 인증 지표로 신설한다.

2주기까지는 선발 절차 공시 및 면접 여부 등만 간략히 확인했으나, 3주기부터는 학생 입학계획 수립 여부, 입학전형 적절성, 입학사정위원회 구성 여부 등 입학 과정 전반을 심사하기로 했다.

인증을 통과하려면 충족해야 하는 불법 체류율 기준도 구체화한다. 2주기 때는 학위·어학연수 구분 없이 유학생이 500명 이상이면 불법체류율 2% 미만, 유학생이 100명 이상이면 4% 미만이 기준이었다.

내년부터는 학위과정의 경우 유학생이 100명 미만이면 불법 체류율이 2.5% 미만, 100∼1천명이면 2% 미만, 1천명을 초과하면 1.5% 미만이어야 한다.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연수생이 100명 미만이면 불법 체류율이 10% 미만, 100∼500명이면 9% 미만, 500명을 초과하면 8% 미만이어야 한다.

학위과정 유학생의 언어능력 기준도 강화된다. 입학 및 졸업 요건이 신설된다.

앞으로 인증을 통과하려면 학위 과정 유학생 신입생 30% 이상, 재학생 40% 이상, 졸업할 때는 100%의 유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토플(TOEFL)·텝스(TEPS) 등 영어 성적을 일정 요건 이상 취득해야 한다.

▲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부실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부실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유학생에 대해 언어능력 보유를 의무화*하였으며,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유학생이 부실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재정입증 특례**가 적용된다. * TOPIK 4급 이상(전문대는 TOPIK 3급 이상) ** 사증 발급 시 증명해야하는 은행잔고 $10,000에 대해 인출을 제한하여 원만히 수학한 경우에 한해서만 6개월 단위로 $5,000씩 인출 가능 ㅇ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이 수학역량과 학업의지가 있는 유학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유학생이 학업을 완수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부실대학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인증기간은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인증대학 중 일부 대학은 '우수인증대학'으로 지정해 비자 발급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교육부 국제화 정책·사업에서 추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부실 대학이 유학생을 함부로 유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 대학에는 유학생 입학 요건을 TOPIK 3∼4급으로 의무화한다.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유학생이 부실대학 입학을 희망할 경우 재정 입증 특례를 적용한다. 비자발급 때 증명하는 은행잔고 1만 달러를 인출 제한한다음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닌 경우에만 인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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