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노동조합이 지난 7일 출범했다.

지난 8월과 10월 전임교원 2,200명을 대상으로 교수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응답률 38.9%)를 진행했다. 응답자중 63.9%가 조합설립 필요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이를 토대로 교수조합이 설립됐다.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이 대학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될 때, 대학 교원들은 그 신분이 보장되고 있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단결권을 보장받지 못해왔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단체로 2001년 11월 10일 출범했으나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선고로 교수는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이제 입법부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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