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박수연] 대학원생 조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수 등의 갑질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인 '대학원생 조교 표준복무협약서' 체결률이 도입 6개월 만에 약 4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원생 조교표준복무협약서 체결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에 등록된 국내 대학 총 233곳 중 지난 7월 기준으로 서울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90곳이 조교를 대상으로 표준복무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학의 38.6%에 달하는 수치로 이들 대학에서 협약서를 체결한 대학원생 조교수는 1만 8천85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협약서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던 '교수 갑질', '노예 대학원생' 문제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노웅래 의원의 발의로 만들어졌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배포해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조교 복무협약서 체결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 방치됐던 대학원생 조교들의 부당한 처우문제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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