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8천여만원 횡령·배임 혐의…"이 전 총장, 일부 혐의 인정" 알려져

▲ 검찰이 이인수 전 총장이 6억8000여만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3억원 교비와 교비로 전환해야 할 법인수익을 전환하지 않은 3억7000여만원 등 총 6억8천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이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수원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11월 이후 4년동안 교비에서 3억여원을 빼돌려 자신의 변호사 비용과 여행비용, 자신의 부친이자 수원대 설립자인 고 이종욱 전 총장의 장례식 및 추도식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 이 전 총장은 학교 구내에 설치된 대학서점 등에서 임대료 3억7500여만원을 받아 이를 대학의 교비로 처리해 사용하지 않고 재단인 고운학원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 전 총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총장의 이번 기소는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의 고발 건에 대해 그동안 검찰이 조사를 벌여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확인된 사실에 대한 것이며 추가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수원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 전 총장 등이 교비에서 회계 부당집행, 불법적인 판공비 사용 등 모두 16개 항목의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이 전 총장은 2014년 11월 이후 4년간 교비로 한 보수단체에 2700여만원을 연회비 및 후원금으로 지출한 것은 물론, 자신의 부친 장례식 및 추도식 비용으로 2억원을 교비로 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생이 낸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 회계 수입은 교육목적이 아닌 곳에는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의 수익은 교비로 전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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