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서 ‘사전’으로 정책 강화…사학혁신 실효성·기득권 반발 우회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교육부의 사학혁신 정책이 ‘사후(事後)’에서 ‘사전(事前)’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립학교법(사학법)’ 시행령 등 개정이 추진된다.

12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오는 7월로 발표가 연기된 ‘고등교육 혁신방안’에 사립대의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 방안이 포함될 전망인 가운데 실질적이고, 빠른 효과가 나타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이나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이같은 사학혁신을 추진하는 배경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학혁신위원회’를 설치해 40여개 대학을 조사·감사하고 부정·비리를 적발하는데 일정 기여를 했으나 ‘사후적인 조치’ 성격이 강해, 근본적인 비리차단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다른 배경에는 자유한국당과 학교법인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의 극심한 반발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을 우회해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이나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률 개정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사전조치로써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국회토론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사항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사항, 기타 관련법 개정사항 등을 발제한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의 보고에서도 대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중요하다고 언급됐다.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나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률 개정 방향에는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에서 친인척 비율제한을 현행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확대 ▲모든 이사회 이사의 친인척은 대학총장 임명 제한 방안 ▲부정·비리 당사자는 5년이내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10년으로 늘려 대학으로 복귀할 수 없게 금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한 현재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은 3개월간만 공개하도록 돼 있어 대외공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만 고쳐도 공개기간을 5년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제기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 학교법인 이사장 및 대학총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적용하면 이번 고려대 감사에서 적발된 전임 총장의 업무추진비 과다지급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사립대 부정·비리를 알린 대학에서 해임된 내부고발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에서 ‘해임 부당’ 결정을 받아 복직한 뒤 재임용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을 개정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에 불복한 대학에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편, 교육부가 외부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해 사립대 부정·비리 ‘시민감사관’ 제도에 감사관을 공모했는데 이 부분은 운영에 따른 효과가 있지만 기타 법률이나 시행령 등 제도화 하지 않으면 시행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 토론회’에서 제기된 부분은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
  개정방향
상세내용
▲비리 당사자 대학복귀 금지기간 연장 ⇨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학교법인 이사회 친인척 비율제한 ⇨ 현행 4분의 1을 5분의 1로 강화
▲학교법인 이사의 친인척 총장 임명제한 ⇨ 친인척 총장임명 가능단서조항 삭제
▲이사회 소집시 사전예고제 도입 ⇨ 대학 홈페이지에 이사회 개최 사전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방안
  개정방향
상세내용

▲개방이사 자격요건 신설 ⇨ 학교법인 설립자, 임원의 친족관계 등 제한
▲이사회 회의록 공시기간 연장 ⇨ 현행, 3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

기타 관련법 개정방안
  대상법률
개정방향

▲교육부 감사규정 개정 ⇨ 대학구성원 일정비율 이상 청구시 종합감사 실시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거부 학교법인 제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사장 및 대학총장 업무추진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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