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로 사립대와 같은 지방세 납부 의무

[U's Line 유스라인 대학팀] 서울대가 2011년 법인화 이후 서울시로부터 부동산 전반에 해당하는 첫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았다. 예상세액은 30억원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방세 부과를 위해 지난달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 내 서울대법인 소유의 부동산 사용 실태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현장조사 인원을 파견해 서울대 관악캠퍼스 안에 있는 카페나 음식점 등 비교육 시설과 산학협력단 부지 등 대학 전반의 부동산 현황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가 국립대 지위였을 때 서울대 소유 부동산은 여타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이 시행된 2011년 12월을 기점으로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이 되면서 다른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비교육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됐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대로부터 의견을 들으며 지방세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시와 실무논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당장 예상 세액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서울대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게 정리된 상태로 서울대법이 통과하면서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대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시는 서울대가 수원캠퍼스 부지를 교육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36억원 상당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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