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대학 해법' 포럼서 지적...여야당 교육위 간사, 교육부장관 등 총출동

▲ ‘“한순간에 벼랑 끝” 폐교대학 종합관리 : 진단과 해법’ 사학진흥포럼에 여·야당 3당 교육위 간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찬열 교육위원장 등이 총출동해 폐교대학 주제가 긴박한 현안임을 반증했다. 사진은 사학진흥포럼 책자.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교육부 수장(首長)과 여·야당 교육위 간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이례적인 사학진흥포럼이 15일 개최됐다. 이번 포럼주제는 ‘“한순간에 벼랑 끝” 폐교대학 종합관리 : 진단과 해법’으로 사안의 중대함과 현안의 긴박함을 모두가 체감하는 듯 한국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정원감축만큼 성인학습자로 전환”

첫 발표자로 나선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폐교대학 사후관리 보다 발생감소에 방점을 두고 제안했다. “정원 일부를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모집정원 1000명 대학에서 200명을 감축할 경우 200명을 성인학습자로 정원을 전환해 학점당 등록제, 시간당 등록제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폐교대학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교육법에 관련 근거를 신설해 입학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수도권 대학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황 사무총장은 발생감소 차원에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대학의 규모와 특성이 반영된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내 다른 교육기관 설립‧운영 허용, 교육청과 교육협력 활성화 지원, 대학의 원활한 위치변경 지원, 자체 재정확충 기제 제공, 폐교대학 재산 정리 및 교직원 보호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외에도 모집유보정원제 및 모집정지학과제를 도입하는 등 정원정책을 탄력적 운용과 대학간 모집단위별 정원이체와 정원교환 허용을 제기했다.

황 사무총장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한 대학의 대응으로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 △외국인 학생 모집 확대 △지자체 등 외부 위탁 사업 적극 수주 △성인직업교육, 평생교육 확대 △학생모집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황 사무총장은 폐교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학교로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학교'라고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보다도 재정을 올바르지 않게 사용하는 대학이 폐교의 위협에 노출되기 쉽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중대는 설립자가 약 380억의 교비를 횡령하고 교직원에 대한 임금 343억도 지불하지 않아 지난 2월 교육부에 의해 강제 폐교됐다고 덧붙였다.

“폐교시설 활용·폐교대학 관리센터 설치”

이어 최용춘 상지영서대 교수는 ‘폐교로 인한 교직원 실직 및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 문제를 발표했다. 그는 폐교 한중대 이사장 경험을 되살려 한중대 폐교배경과 폐교 이후 교직원을 비롯해 지역경제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사전 구성원 보호 방안 △체불임금 정산 기금 마련 △임시이사회 운영 위한 지원 △폐교대학 부지 활용방안 △폐교대학 관리센터(가칭) 설치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최 교수는 "폐교대학이 단기간에 급증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한국사학진흥재단 산하기관으로 '폐교대학 관리센터'를 설립하고, '폐교대학 관리센터' 출범시 예상되는 주요업무에 △자산관리 △대학기록관리 △미래인재관리 등을 꼽았다. 그는 "채무 정리 및 채권 추심, 자산분석, 통합학사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변호사, 감평사, 기록물관리사 등의 전문인력과 이를 지원할 행정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폐교 방치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혁신산업 직접단지로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대학들 캠퍼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정책자금을 마련해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폐교된 한중대 교수 중 59명중 10%인 6명만 타 대학으로 옮기고, 대부분 실직상태며 직원은 더 심각하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현재 정산을 위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데, 보통 체불금 정산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되므로, 교직원 생계를 위해 체불임금 선지불 및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교육부 기금 1천억원 이상이 확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직 교직원 구제를 위해 정부 차원의 기금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15일 국회에서 열린 폐교대학 해법 사학진흥포럼 모습

“교·직원 체불임금 선지급 폐교대학 매각후 상환”

이어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폐교 결정대학이 자체적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 재원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교직원 체불임금 선(先)지급 하고 폐교대학은 자산 매각후에 대여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비위 문제로 폐교되는 경우는 관련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기존 이사진이 청산인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립성과 적격성을 갖춘 법인이나 자연인을 청산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비위로 폐교된 학교는 사립학교법 제35조 1항을 개정해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학생수 감소로 경영이 악화돼 폐교한 경우에는 설립자 기여분에 대해 해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폐교 이후 회계장부를 입수할 수 없어 정확한 자산과 부채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 또 폐교 이후 시설물 관리가 되지 않아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인적‧물적 지원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폐교대학 청산절차 과정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첫 번째는 폐교대학이 충분한 현금재산을 보유한 경우로 청산인이 교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폐교대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번째는 교육부가 개입해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거나, 특수목적법인 설립, 담보대출, 처분신탁(신탁회사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한 후 부동산을 대신해 매각하는 것)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청산할 수 있는 경우, 세 번째는 단기간 내에 자산 매각이 가능하지 못한 경우 폐교자산을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해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나눴다.

“대학폐교 시장원리 관점은 더 큰 문제 야기”

이어 주용기 전 서남대 교수는 “교육은 보편적 질서와 인륜적 가치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국가담당 공공서비스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제기했다. 그는 “서남대가 폐교가 돼보니 폐교대학 구성원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폐교대학교수연합회’가 국회의원 및 교육부와 협의를 해 연구공간 및 연구비 지원 등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일본, 재정별 대학관리…폐교대학 예측모델 개발”

이어 김우영 동덕여대 교수는 “일본은 대학경영상태를 정상상태, 엘로존 예비단계, 옐로존, 레드존으로 구분해 재정상황별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경영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폐교대학 예측모형을 서둘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폐교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지역경제 문제, 향후 기록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부의 깊은 고민"이라며 " 오늘 토론회에서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하며, 교육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찾아 폐교대학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교육부는 본격적으로 정부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통과는 무리 없어 보이나, 문제는 예산이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정부부처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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