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악의적 목적 없고 공공 이익에 부합"
[U's Line 유스라인 곽다움 기자]성신여대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 황일송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씨에게 악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보도가)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황 씨에게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 성신여대 총장, 당시 면접위원 등은 공적 존재이고, 입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대한민국에서 전형이 공정하게 시행됐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황 씨는 2016년 3월 17일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 딸 김모(24)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황 씨를 재판에 넘겼다.
황 씨는 김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했는데,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실수라며 감쌌다고 보도했다. 또한 반주 음악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지체됐다고 보도했다. 또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 특강후 없었던 장애인특별전형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의 딸은 3급 지적장애인이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나 의원은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닌 코드에 의한 재판이다”며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뉴스타파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상고심을 판결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