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곽다움 기자]교육부는 앞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저자를 쉽게 추적하기 위해 연구자는 논문에 저자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최근 대학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끼워 넣는 사례가 드러나자 교육부가 내놓은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 지침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부정·비리 관리와 제재를 엄격히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논문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연구자(논문 저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학 교원이면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이면 소속학교와 학생임을 논문에 써야 한다. 기재하지 않으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대학도 연구실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지침 개정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부당한 저자'가 이름만 올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올 초에는 전국 수십개 대학 교수가 미성년 자녀 이름을 올린 사례가 100여건 적발됐다. 입시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돼 각 대학이 조사 중이다. 대학원생 논문을 교수가 이름만 올려 성과를 가로채는 경우도 많다.

저자 정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연구 기여 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빠르게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상반기 미성년 자녀 공저 등록 실태 조사 때 미성년 자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교수 진술에 의존했다.

교육부는 저자 인정 기준도 구체화한다. 저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분야별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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