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소관업무 관련…제척 사유 되어야”…홍 “상임위 전문성 높고, 재판 관련없다”

▲ 75억원 횡령과 배임혐의로 오는 23일 재판을 앞둔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에 배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014년 아프리카 이주노동자 '노예 노동' 의혹에 대해 어제 '자신은 논란이 된 계약조건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거짓해명이 논란이 됐다. 카메라 사진은 끌어내리는 홍문종 의원.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75억원 횡령과 배임혐의로 오는 23일 재판을 앞둔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에 배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명단에 홍문종 의원은 전체 16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 배정됐다. 홍 의원은 2012년부터 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교직원까지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는 등 경민학원을 사금고처럼 취급했다"며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또 홍 의원이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 이 모 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경찰조사를 받고 처벌받도록 지시했다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시절 IT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관계 부처 로비 등의 명목으로 8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이 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방탄국회’를 열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오는 23일 첫 공판준비절차를 갖는다.

교육계에서는 사학비리로 재판을 앞둔 홍 의원이 교육계 입법을 책임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고양이에게 생성을 맞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국회법은 ‘업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을 경우,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교육위를 잘 아는 국회 관계자는 “위원회 배정이 국회의장과 정당대표의 합의에 따른다고 하지만 거액의 사학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만으로 교육위에서 당연히 제척사유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2013~2015년 사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업계 관련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문종 의원실 측은 “홍 의원이 교육학 박사 출신으로 이전에도 교육위를 맡아 전문성이 높다”며 “경민학원 이사직은 내려놓아 학교 일에 관여를 할 수 없고, 상임위 업무와 재판은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아버지 홍우준씨가 설립한 경민학원의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은 뒤 각종 사학비리 의혹에 휘말려 오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