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리 심한 대학 2년간 지원 못받아

[U's Line  곽다움 기자]대학이 심각한 입시·학사비리를 저질러 중징계를 받을 경우 정부재정지원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총장해임 등 비리수위가 높은 대학은 2년간 정부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 부정·비리로 최근 1년간 감사·행정처분을 받으면 처분 수준(유형Ⅰ∼Ⅲ)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비리 검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1년이 아닌 2년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단계(주요 보직자의 파면·해임 등) 처분을 받았더라도 입시비리의 경우엔 3단계(총장 파면·해임 등)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리하는 내용은 3단계의 경우 신규사업 선정 시 총점의 4~8%를 감점할 수 있다. 계속 사업 경우에는 사업비 10~30%가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입시·학사비리로 적발된 대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대학 특성화(CK), 대학 자율역량 강화(ACE+)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간은 기존 '최근 1년 이내'에서 '최근 2년 이내'로 정부재정 수혜 제한기간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부정·비리 정도가 입학처장과 학장 등 주요 보직자 이상에 대한 강등·정직 처분이 있거나 고발·수사의뢰 등 별도 조치가 있는 '유형Ⅲ'에 해당되는 경우 이보다 중한 입학처장과 학장 등 주요 보직자가 파면이나 해임되는 '유형Ⅱ'의 수혜제한 수준을 적용받는다. 부정·비리 정도가 '유형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학 이사장 또는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을 경우에 해당되는 '유형Ⅰ'의 수혜제한 수준이 적용된다. 부정·비리 정도가 가장 심한 유형Ⅰ은 지원 제한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번 매뉴얼에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대학 선정, 평가 등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관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평가위원장 뿐 아니라 평가위원도 평가대상 기관에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을 시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평가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 내 대학 재정지원사업 담당자들이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결과를 누설하는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위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평가위원 명단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교육부 내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각 대학별 사업비 집행현황은 사업별 대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집행공개 세부내역도 표준화하도록 했다.

다만 지금까지 비리로 검찰 수사·기소 대상이 된 대학에 사업비 집행지급을 정지했는데, 사업 종료 5개월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중단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새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입시·학사비리 등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해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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