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에 업무에 복귀한 이필재 평택대 총장.

[U's Line 대학팀]평택대 재단이 선임한 총장직무대리에 대해 법원이 업무정지를 시키고, 학교 정상화의 걸림돌로 문제가 돼 온 ‘1학교 2총장’체제를 마무리를 지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12일 재단측이 선임한 유종근 총장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필재 총장이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총장으로 직위를 회복했다고 밝히면서 학교법인 총장직무대리 업무를 집행하는 유 총장에 대해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필재 총장은 지난 13일 오전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앞서 이 총장은 2017년 12월 19일 학내 시위 책임을 물어 총장 해임처분을 당하자 곧바로 교육부에 해임처분 취소소청을 청구, 지난 4월 26일 해임처분 취소 결정문을 받았다. 그러나 평택대 재단이사회 측이 이에 반발해 유종근 총장 직무대리를 총장으로 임명하면서 2총장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결정으로 지난 5월초 복귀한 이필재 총장은 지난 13일 오전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재단 측이 임명한 유종근 총장은 총장실을 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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