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최종안 국회·교육부에 건의

▲ 개선안은 시간강사도 교원을 포함시켜 교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에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등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사진은 13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강사제도개선 공청회 모습.

[U's Line 곽다움 기자]대학 시간강사도 교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에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등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이 13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대학·강사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지난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 시행이 유예된 후 대학 대표와 강사 대표, 전문가(국회 추천) 등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모두 15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다.

우선, 개선안은 시간강사도 교원을 포함시켜 교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에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등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기존 교원이 학기중 6개월 미만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6개월 이하)을 갈 때만 1년 미만으로 강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 고용안정에서 크게 부족한 현재 시간강사 내용을 보완했다.

그러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사와 겸임교원 등은 주당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초빙교원 제외) 학칙으로 달리 규정할 수 있게 했다. 명칭은 '강사'로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강의가 없는 방학기간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그 배경은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방학기간이 임용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의시간은 주당 9시간이 원칙인 전임교원과 달리 강사·겸임교원 등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했다. 징계 등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주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강사법을 지난해 마련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오히려 이 법안이 강의 몰아주기, 대학의 임용 경직과 행·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를 주관한 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발표된 개선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거쳐 오는 8~9월에 국회 및 교육부에 건의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 등 대학측 관계자들은 강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강사제도가 개선이 되면 대학은 망하고, 대학이 망했는데 강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대학의 재정 어려움을 제기하는 강사법 개정반대 피켓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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