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덕형 서울예대 총장사퇴를 위한 학생모임과 교수협의회, 미래교수포럼은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예대 본부동 설립자 유치진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장의 사퇴와 학교정상화를 촉구했다.

경기 안산 서울예대, 교비횡령 등

정부의 국고지원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등 비리와 부정이 드러난 사립 전문대 3곳이 적발됐다.

입학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으면서 입시관련 수당을 받는 등 교비를 횡령한 혐의가 확인된 유덕형 서울예대 총장에 대해선 교육부가 해임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으로 비리 문제가 제기된 대학 중 비리 내용이 구체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서울예대 등 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유덕형 서울예대 총장 등 교직원 6명은 지난 2017학년도 입시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수당 2200여만원을 받았고, 총장과 교직원 등이 출장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집행하는 등 38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대학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로 계획에 없던 일부 기자재를 5100여만원어치를 구입하는 등 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했고, 학생 교육기반 구축에 써야 할 사업비 1억5700여만원을 본관 회의실 구축 등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법인전담 근무 직원 인건비 5300여만원과 법인 재산 관련 공사비용 3억35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대학 회계 규정도 어기는 등 비리와 부정 혐의 14건이 확인됐다.

아울러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서울예대 미투(#metoo) 관련 피해 학생 2차 피해 방지 등 학교측의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조사 내용은 수사 참고자료로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예대 총장에 대한 해임과 관련 교직원 4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 2억2300여만원을 포함한 부당 집행 금액 6억5800여만원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총장이 최대 45일간 장기 해외출장을 계획하면서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지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충북 음성 사립전문대, 정원보다 61명 초과 모집

충북도내 A사립전문대학이 입학 비리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신입생 일부 모집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됐다. 이 대학은 특정 학과 신입생을 정원보다 초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모집정원(30명)보다 61명 더 많은 신입생을 뽑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시1차에서 모집정원이 19명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65명을 등록시켜 46명을 초과 모집했다. 또 수시2차에서는 10명의 모집정원보다 16명 초과한 26명을 최종 등록시켰다. 정시모집에서는 1명 선발 예정이었으나 정원 초과로 선발을 못하는 형편이었지만, 결국 편법을 동원해 61명을 초과 모집했다. 만화애니메이션과의 2018학년도 지원인원은 221명이었다.

교육부는 A대학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하고,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전체 입학정원의 10% 또는 초과 모집학과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북 포항 사립전문대, 국고금 부정수급

경북 포항소재 B전문대학은 지난 2007~2009학년도 당시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을 수시 1학기 10%, 수시 2학기 80%, 정시 10%씩 모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년간 수시 1학기에서 총 모집정원보다 1106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학생입학처의 주도 아래 학과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등록예치금을 징수해 초과 모집된 학생에게 합격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미 '충원율을 허위로 부풀려 2007~2009년 국고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중인 점을 감안해 수사 결과를 고려한 별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회계 및 업무처리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조사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한 후 30일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지적사항에 따라 관계자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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