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등 명시 행복도시법 시행에 따라 대학들 관심 표명

[U's Line 김하늬 기자]세종시에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공동캠퍼스’에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주요대학들이 입주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19개 대학이 설명회에 몰려 관심을 반증했다.

국내 대학들이 세종시 공동캠퍼스에 관심을 드러내는 배경은 두 가지다. 행정도시 발전필요상 대학유치는 필수적인데 반해 국내 대학 재정여건상 학교시설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에서 학교시설을 꾸린다는 장점이 두드러진다.

또 다른 이유는 공동캠퍼스는 단일 캠퍼스인 국내 일반 대학들과 달리 국내외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공동 입주해 융합교육·연구효과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어 글로벌과 연구중심을 꾀하려는 대학에게는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대학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등 4개다. 서울대는 내년 하반기 행정대학원 입주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고려대는 본교 약대를 세종캠퍼스(조치원읍)에 운영중이기 때문에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융합의과학대학원 신설을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KAIST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행정도시 4생활권 부지를 확보한 충남대도 참석했다. 충북대와 한밭대, 공주대, 청주교대 등 충청권 국립대도 설명회에 참석했다. 한남대와 목원대, 백석대, 남서울대, 건양대, 세명대, 전남대, 동아대, 계명대, 예원예술대 등도 설명회에서 세종시 공동캠퍼스 진출여부 적극 검토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와 KAIST는 공동캠퍼스 입주와 관련해 단독건물 신축, 공동건축물 입주 등 구체적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청은 행정도시 4-2생활권(세종시 집현리)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지식산업센터와 인접한 지역에 6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총 11개 필지 가운데 10개 필지는 분양하고, 1개 필지는 임대형으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교육·연구시설은 독자적으로 사용하면서 도서관과 체육관 등 지원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대학 모델이다.

건설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대학들의 공동캠퍼스 입주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청은 그 동안 국내 8개 해외 9개 등 총 17개 대학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이 가운데 입주가 확정된 것은 국외 대학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과 아일랜드 트리니티대 2곳뿐이다. 2곳 대학은 2019년에 개교가 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 5일 미국 조지타운대학이 현장을 참관하고 돌아갔다. 조지타운대학 관계자들은 앞서 2016년 10월과 올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행정도시를 직접 찾아와 공동캠퍼스 입주 의사를 내비쳤고, 투자의향서(LOI)를 건설청에 제출해 적극적인 의향을 내비쳤다.

건설청은 내년 상반기에 분양형, 하반기에 임대형 부지를 공개 모집하고, 교육부의 입주계획 인허가를 받은 대학들로부터 입주신청서를 받아 심의한 뒤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설명회를 계기로 우수한 대학유치가 가속화돼 2021년 공동캠퍼스가 성공적으로 개교되도록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이 세종시 공동캠퍼스 관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것은 대학의 설립기준 조건이다. 국내 대학의 경우 본교나 분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을 수행하려면 교지와 교사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학교 소유의 재산이 확보돼야 캠퍼스 건립이 가능한 경우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는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등을 명시한 행복도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달 4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캠퍼스 수요자인 대학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동캠퍼스 입주 대학 건축비 건축비 25% 지원        

 

이날 설명회에서 박상진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세종 행정도시는 올해 30만을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특히 국책기관 이전 등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며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은 도시 발전에 필요한 신사업으로 우수대학과 연구기관 등으로 새로운 발전 모델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박 국장은 “현재 국내 대학들은 정원감축과 신규정원 모집의 어려움으로 대학 설립과 존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종시 공동캠퍼스는 현재 여러 난제와 기존 틀을 깬 개념으로써 도시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국제 비지니스벨트와 연계해 산·학·연 공동성장의 모델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사현장.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등을 명시한 행복도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달 4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캠퍼스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홍순만 연세대 교수는 질의에서 “공동캠퍼스에 5000명 정도 수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했다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했는지, 공동캠퍼스 특별공급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순민 행복청 과장은 “이곳에 정주하기로 한 인원에 대해 기관장의 확인을 통해 인정을 하게 된다”며 “인사명령을 받은 경우는 인정이 되지만 강의만 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과장은 커리큘럼 대해서 “행복도시 특성에 맞게끔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의 기능에 맞는 싱크탱크 부분, 오송-행복도시-과학벨트까지 연결되는 광역산업단지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 IT 분야에 첨단화된 대학들이 그 수요에 맞을 것으로 본다”며 “행복청이 추진중인 산단입주업체 등과 맞는 분야면 좋겠다. 또한 외국대학과의 연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5000명은 임대형에 들어가는 부분을 계획한 것이고 나머지 분양의 경우 규모로는 1만 명 정도여서 2배로 볼 수 있지만 연구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정원에 대한 범주는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공학적으로는 1인당 20㎡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적용하면 내부에 5000명, 외부에 5000명으로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임대형에 1만 명, 외부에 1만 명 등으로 볼 수 있다. 연말경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 과장은 “행복청이 정원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교육부와 논의한 부분을 이야기 하면 대학원의 경우 준비를 잘하면 학부과정보다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정원에 맞는 교지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기준이었는데 일부 시설을 행복청이 분담하려고 해 대학측 부담이 줄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홍 과장은 “현재로서는 규모가 상당히 작다. 아직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큰 종합대학이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공공재원을 확보해 교지를 확장해나가는 컨셉을 갖고 있다. 여기에 들어오는 학부나 대학원을 보면 학부보다 대학원이 클 가능성이 많아 교양과목에 관한 부분은 크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여러 대학들이 공동으로 교양과목을 운영한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은 수요에 따라 검토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임한영 충북대 처장은 “기본적으로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일 것. 대학설치기준을 6월에 교육부가 마련한다고 돼 있고 교사확보기준도 올해 말에 결정된는 등 확실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순민 행복청 과장은 “국립대학설치령을 개정해야 국립대학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부의 입장은 대학들이 계획에 따라 학과 구성 등이 정리되고 재원확보도 돼 이전준비가 완료되면 이 국립대학설치령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도록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행복청과 여려 차례 기준완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일률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행복청과 큰 그림을 그릴 것이고 그 계획에 따라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기준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사립대학은 임대가 되지 않는 것이 기준이지만 제도를 완화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기숙사 규모가 5000명이라는 것인지, 공동캠퍼스 전체규모가 5000명이라는 것인지와 전체 대학정원 및 전체 인원에 대한 정원이 있는지 등과 대학원의 정원도 대학과 마찬가지인지, 교양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대학에 대한 건축비 지원은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공동캠퍼스 입주 대학에 대한 건축비 지원은 기재부에서 건축비의 25%를 지원해주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운영된 사례가 없어 불투명한 실정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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