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 관계자 “교부금법 도입 현 정부 공약”…“정치인들, 인기영합 발언 자제해야”

▲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은 "무분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 촉구는 사립대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시행수순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사회가 진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오는 2020~21년이 도입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U's Line 박병수 기자]수년째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사립대의 재정압박이 심각해지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도입 주체자인 교육부가 잡아놓은 이 제도의 도입 일정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정책과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대학이 나름 정리되는 시점인 2020~2021년쯤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빠르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도입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부실대학이 정리도 되기 전에 일괄적으로 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학구조개혁 정책과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학에게 돌아가는 몫마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게 현재 교육부 입장인 것으로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6일 교육문화관광체육위(위원장 유성엽)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승훈)가 공동주최한 ‘고등교육 재정확대를 위한 입법방향’ 세미나에서도 몇몇 사립대학 총장들이 모여 고등교육재정 확보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을 촉구했지만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들의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다”는 입장을 에둘러서 표현했다.

특히, 이날 개최된 세미나에 대해 교육부 A고위 관계자는 “몇몇 사립대학 총장들과 고등교육 관계자들이 한국의 사립대 전체 상황과 고등교육 정책수순에 대해 너무 모르다보니, 아무 때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초·중등 교부금과 고등교육의 교부금은 여건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도입한 몇몇 외국의 경우와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촉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내세우거나, 국가 전체 예산 씀씀이와 교육적 차원에서 고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B고위 관계자는 또한 “사립대는 재정압박 해결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을 촉구하지만 교부금은 국민세금으로 대학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잣대와 교부금 도입에 필요한 환경조성이 더 우선돼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정치인이 대통령에게 통치적 차원에서 도입을 결단하라는 것은 절차를 너무 건너 뛴 요구일 뿐만 아니라, 현재 사립대의 실제적인 재정압박이 학교법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한국 대학의 현실을 간과한 인기영합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학 등록금이 수년째 동결 내지 인하됐지만 물가수준과 비교해 여전히 비싸다는 분석이다. 2000년에 연 451만1000원이었던 4년제 사립대 평균등록금은 지난해 739만9000원으로 올랐다. 만약 2000년 이후 대학들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만 등록금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연 700만원 수준이었다는 보고가 나왔다. 즉 대학들이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등록금을 더 많이 올렸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고위 관계자들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정책과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대학이 나름 정리되는 시점인 2020~2021년쯤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을 고등교육의 중요한 정책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분명, 현 정부 임기내에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들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3월말에 제출마감이 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판정되면 지원되는 금액은 40~50억원 정도가 될 것이며, 이 지원액은 대학의 일반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풀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40%미만인 역량강화대학과 그 이하인 재정지원제한대학들이 드러나고, 정원감축 목표인 2만명이 감원되다보면 여러 기준의 시장원리로 퇴출되는 대학이 1차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빨리 통과시켜 교비회계로 수익보충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법발의 취지에는 교육부도 같은 입장”이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시행하기 전에 사립대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시행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인 정책에 사립대가 협조해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 고위 관계자들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에 대한 촉구는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끝나고, 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한 보완평가를 2020년 시행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적정할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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