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2015년 당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도권 25개 대학 및 대학원 총학생회와 5개 학생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학평의원회 확대 설치와 구성 및 위상 재정립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학평의원회를 지금과 같은 심의·자문기구가 아니라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본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대학평의원회 의무설치는 장하나 의원의 지적대로 심의기구로만 남게 됐다.

[U's Line 오소혜 기자]교육부는 교원·직원·학생으로 구성된 대학의 발전계획 등 주요사항을 심의기구 ‘대학평의원회’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공·사립대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교원·직원·학생 구성 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로써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대학의 발전계획 등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규정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평의원회는 누락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평의원회 회의록은 10일 안에 공개하고,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평의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및 법제심사를 거쳐 5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동국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취지는 좋으나 의결권도 없고, 심의한 내용도 효력이 없어 법인의 전횡을 막기에는 크게 역부족인 상황에서는 힘을 더 실어 줬어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대학평의원회에 의결권을 주기가 어려웠다면 심의를 의무화하고, 심의를 거부하거나 심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면 대학이 문제점을 시정해 재심의를 받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넣어야 했다”고 제기했다.

 

2015년 당시 대학평의원회에 의결권을 줘야 한다는 기자회견문

 

 "대학구성원들이 평등히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로 민주적인 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 학문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일부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일방적인 학과 구조조정에 따른 학내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정부가 무리한 구조개혁평가를 단기간에 밀어붙이면서 학교 측이 학내 구성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비인기학과로 분류되는 기초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무참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전국 4년제 사립대 절반이 대학 운영비용의 70% 이상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습권과 밀접한 사안들이 논의되는 테이블에서 조차 배제되어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학과 통폐합으로 다니던 학과가 사라지는가 하면, 배우는 내용이 매우 다른 두 학과가 일방적으로 합쳐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런 결정들이 어떤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육의 중심이자 주체인 학생들은 학교 운영을 위해 막대한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모든 결정과정에서 작은 목소리마저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학 당국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이유로 학생들이 ‘피교육자’기 때문에 학교 운영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자주적·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교직원·학생 등으로 하여금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설치된 대학평의원회 역시 대학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이 정당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학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조조정의 명분이 되고 있는 학령인구의 감소 역시 대학 위기의 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보편적 목적이 다양한 학문적 가치 실현 및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기업논리로 무장한 대학 당국이 학생들을 무시하는 ‘불통’ 운영으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대학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일 것입니다.

대학평의원회를 평등하고 민주적인 대학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일컬어지는 대학에서 더 이상 학교 당국의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전횡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육 당사자인 학생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군사정권 시기 만들어진 구시대적인 학칙을 근거로 학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대학평의원회의 참여단위를 평등하게 구성하고 학사구조개편 및 학칙 개정 등의 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하여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대학의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관계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당장의 개정안 논의가 어렵다면 일방적인 학과 구조조정에 따른 학내 갈등이 대학을 황폐화시키지 않도록 학생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 자치를 탄압하는 비민주적인 학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시정명령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대학의 진정한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학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총장과 이사장만의 대학이 아닌 하나의 학문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끄는 지성의 전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진정한 민주화를 호소합니다. 학문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가장 발전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 아래 대학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기구를 통한 민주적 대학 운영을 이뤄내야 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대학의 민주화’를 위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2015년 6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장하나,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명지대학교 총학생회,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세종대학교 총학생회, 숭실대학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이상 17개 학교, 서울권 사립대학교 총학생회 연석 회의기구 '사이다'),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이상 8개 학교, 전국대학원 총학생회 협의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 대학교육연구자모임-대학고발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예술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좋은학생회만들기모임, 청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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