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민원에 따른 사학실태조사를 벌였다. 대학현장에서는 조치 처리에 대한 통보받았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사진은 교육부가 평택대에 민원실태조사를 나가기전 보낸 통보공문.

[U's Line 오소혜 기자]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교육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사학혁신 실태조사에 착수해 그 비리 실체를 발표하고, 총장이나 이사장 등 임원승인취소를 단행하는 등 강력조치를 취했지만 실태조사를 받은 대학들은 교육부의 조치를 비웃기나 하는 듯 조사 이후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A대학의 교수들은 2018년 1학기가 됐지만 학교가 바뀐 것이라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A대학이 저질렀던 강제전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B교수는 이번 학기에도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다시 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2월이 돼도 강의시간표를 알 수 없었고, 과목 배정을 받지 못했다. 개강 직전에서야 강의과목을 통보받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B교수는 “교육부가 사학비리 실태조사를 한다한들 대학 법인이사장은 끄떡없다는 말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 실체는 강제 전과된 교수들에게 복과신청을 받았지만 신청교수는 B교수가 유일했는데, 이유는 복과를 신청했다가 서슬이 퍼런 법인에 다시 찍히기 싫다며 족과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A대학을 대상으로 여러 분야에서 비리를 적발했다. 이 A대학에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임원취임승인취소하고 특혜의혹이 있는 이사장, 총장 등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지만 현재도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교육부는 C대학 실태조사에서 D총장의 회계부정 책임을 물어 법인이사 승인취소, 회계부정 관련자 중징계 및 횡령액 회수, 총장 및 관련 교직원 고발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후 C대학은 교육부의 조치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신임 총장을 선임했다.

그러나 C대학의 노조 관계자들은 “신임 총장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들은 해임된 D총장이 학교운영에 대해 일거수일투족 모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D총장의 결제 지시 없이는 아무 것도 움직일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E대학은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교수채용 면접 부당참여, 연봉책정 절차 부적정, 법인 또는 직원 채용 부적정, 출판기념비용 교비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퇴직위로금 부당지급, 매점 임대계약 부적정 등 12건 사학비리가 적발되면서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징계요구, 시정 및 환수조치,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지만 실제 이 대학의 현장에서는 특별히 바뀐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E대학의 교수회 관계자는 “E대학은 철저히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F전 명예총장의 친인척 교수가 2명, 직원 23명 등 총 25명이나 대학에서 종사하면서 인사와 회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언제든지, 비리가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대학의 민주화와 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요원할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학 교수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공영형 사립대를 적극 도입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비리사학의 구조적 문제를 일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E대학 교수회는 F전 명예총장은 2014년에도 교비를 횡령해 1천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12건의 비리가 드러난 것은 사학비리가 구조화됐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혁신을 위해 비리적발에 대한 처벌과 병행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태조사를 실시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치를 서두를 것이며, 사후관리를 빼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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