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최 총장 탓으로만 몰아가는 상황 옳지 않다"지적도 제기 돼

▲ 130억원의 투자실패 책임으로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결국 17일 해임됐다. 또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대학 사무처장과 전 재무팀장도 해임이 결정됐으며, 당시 재무팀에 근무하던 직원 2명은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U's Line 오소혜 기자] 17일 130억원의 투자실패 책임으로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결국 해임됐다.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은 한진해운 채권투자로 학교기금 130억원의 손실을 입힌 책임을 물어 최순자 총장을 해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인하대는 조만간 새로운 총장을 선임키로 했다.

또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대학 사무처장과 전 재무팀장도 해임이 결정됐으며, 당시 재무팀에 근무하던 직원 2명은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인하대 교수회와 직원노조 등은 인하대의 한진해운 채권 투자책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해 최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또 검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교육부가 수사의뢰하고 인천시민단체가 지난 4월 조양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과 최 총장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인하대는 2012년과 2015년 학교기금 130억원을 파산한 한진해운 공모 사채를 매입했지만 지난 2월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휴지조각이 됐다. 인하대 출신인 최 총장은 첫 여성 총장으로 지난 2015년 취임했다.

박우상 인하대 교수회 의장은 "최 총장의 해임결정에 대해 부끄러우면서도 무거운 마음"이라며 "인하대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딛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하대 한 관계자는 “학교가 거액을 투자함에 있어 어디 총장 독단적으로 가능했겠냐”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잘 되면 법인 탓, 잘못 되면 대학본부 탓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격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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