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고사 2년 연속 교과서 밖에서 출제

▲ 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한 연세대와 울산대에 입학정원 감축명령을 교육부가 내렸다. 그러나 공교육정상화법은 사교육 업체에서 선행교육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홍보 입간판.

[U's Line 박병수 기자]교육부가 대학별고사에서 2년 연속 고교교육과정 밖 문제를 출제한 연세대(서울 34명·원주 1명) 35명, 울산대 2명을 2019학년도 정원에서 감축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는 2016~2017학년도 대입 논술·구술고사에서 잇달아 고교과정 외에서 출제(공교육정상화법 위반)한 연세대와 울산대에 위반계열 정원 2019학년도 입학정원을 각각 35명, 2명 모집 정지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지난달 27일 확정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대학 모집정지 처분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과정 위반여부 판정에서 2년 연속 교육과정 외에서 대학별고사를 출제했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르면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세대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해당 내용을 사전 통지하자 “고교 교육과정 밖 내용에 대해 정부와 대학 간 시각차가 있다면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 없이 내려진 일방적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냈다.

그러나 교육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 10명은 지난달 12일 “문제 수준과 범위가 교육과정에 준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 불수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행정처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 서울캠퍼스의 자연·과학공학인재·융합과학공학계열 등 위반 계열 3곳은 2019학년도 입학정원에서 2017학년도 정원(687명)의 5%인 34명만큼 적게 뽑아야 한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예과는 모집인원(28명)의 5%인 1명, 울산대 이과계열은 모집인원(82명)의 3%인 2명이 모집정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낸 내용을 출제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논술, 구술·면접고사를 출제한 57개 대학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교교육과정 위배여부를 분석했다.

지난해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받은 대학은 모두 11개교다. 분석결과 전체 대학별고사 시행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1.9% 수준으로, 수학 1%, 과학 4.3%로 조사됐다. 이번 모집정지 처분대상이 된 3개 대학 외에도 건양대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한라대 GIST DGIST의 8개교가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받았다. 재작년에는 3개대학 외 가톨릭대 건국대(서울)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의 9개교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별고사를 출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작년 교육과정 위반 판정을 받은 이후 지난해 벗어난 대학들은 2년 연속 위반판정을 받기 전까진 모집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교육과정 위반통보를 받은 건양대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한라대 GIST DGIST 등 8개교는 2018학년도 입시에서 또 교육과정 위반이 드러나면 내년에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연세대, 울산대에는 총장 징계의결 요구와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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