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17일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에 대한 학교 폐교방침을 확정하고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 예고했다.

[U's Line]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부실대 서남대가 결국 폐교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17일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에 대한 학교 폐교방침을 확정하고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 예고했다.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청문이 완료되면 12월 중 최종적으로 대학 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리고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를 내리게 된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올해 대입 수시·정시 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될 수 있음을 고려해 이번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지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내년 1∼2월 서남대 소속 학생의 타대학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학 폐쇄 시점인 내년 2월28일까지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특별 편·입학 절차도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남대는 지난 2012년 사안감사와 올해 특별조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333억원 횡령 사실과 교직원 급여 156억 원 체불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 31건이 적발됐다.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으나 시정요구 사항 40건 중 17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서남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돼 정상화가 추진됐으나 재정기여 방안 마련에 실패했다. 등록금 의존율이 93%에 달하지만 등록금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적립금도 없어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지원과 관련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서남대는 행·재정 지원 제재 등으로 2013년 2070명이던 학생 수가 현재 1305명으로 감소했고,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도 각각 33.9%와 28.2%에 그치는 상태다. 대학 폐쇄에 따른 49명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서남대의 경우 교수(153명)와 교직원 등 약 210명이 근무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학(私學) 장사이며 대도(大盜) 이홍하의 파렴치한 행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후유증이 컸는지를 여실히 지켜 본 파행현장이었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는 대학의 양적 발전보다는 질적 발전에 더 무게를 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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