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는 특별한 대응조치 안 보여...대학가 "법상기준으로는 처분 미비" 지적

[U's Line 대학팀]대학별 고사에서 2년 연속 선행출제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의 연세대에 2019학년도에 35명 정원을 감축한 교육부 사전조치에 대해 연세대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가 2016~2017학년도 대입에서 논술 및 구술·면접고사를 시행한 대학중 2년 연속 고교과정 밖에서 문제를 출제, 즉 선행출제 한 연세대(서울·원주캠퍼스)에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으로 계열 정원의 각 5%를 줄여 선발하라는 사전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대에는 위반 계열 정원 3%를 모집정지하라고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사전처분에 따라 2019학년도 대입에서 연세대 서울캠퍼스의 자연계열·과학공학인재계열·융합과학공학계열 3곳은 원래 정원(677명) 보다 34명을 적게 뽑아야 한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예과(정원 28명)는 1명, 울산대 이과계열(정원 104명)은 2명을 적게 선발해야 한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연세대와 울산대에 내려진 사전처분이 정해진 법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학교 전체 정원의 최대 10%까지 모집정지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반출제를 한 계열에만 모집정지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연세대 서울캠퍼스의 2019학년도 전체 입학정원은 3,629명인데, 이를 기준으로 모집정지 인원을 따지면 0.09% 수준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각 대학의 이의신청의 정당성을 따져보고 내달 안에 교육부 자체 확정처분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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